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27.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거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문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경비원 지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지급근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용종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향우종합관리의 소속의 경비 근로자로 근무해오면서 (주)향우종합관리에서 지급하는 급료와는 별도로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