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637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사고 당시 대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경과에 호전이 없어 2006. 12. 20. 국군○○병원에서 진료 결과 “경추간판탈출증(C4-5, C-6, C-7)로 진단되었고, 부상부위 악화로 강○○○로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2006년도 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복무 중 입었던 사고와 현상병명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9. 12. 대대 전술 훈련 중 차량에서 실족 추락하여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아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6. 9. 12. 대대 전술훈련장에서 차량적재상태를 확인하던 중 차량에서 실족 추락하여 목 부위 충격으로 응급처치를 받고도 계속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그후 지속적인 목부분 통증있어 2006. 12. 20.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2007. 6. 28. ○○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나. 2006. 12. 20. 청구인이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07년 8월부터 시작하는 직업보도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2008. 4. 28.에 비로소 의무심사를 신청한 것은 국군○○병원에서 전역 3개월 전에 의무심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며, 청구인도 의무심사 후 등급이 나오면 제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 또 청구인이 상이진단을 받은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08. 5. 29.에서야 공무상병인증서가 작성된 이유는 청구인이 2006년 12월에 이미 디스크 수술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대구성원들도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안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전술 훈련장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8. 7. 31. 공상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염좌”의 진단으로 2006. 12. 20.부터 2007. 11. 8.까지 4회에 거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8. 4. 24.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6-7, 수술후 상태”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진단으로 수술 받은자로 의무심사 위해 입실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퇴원요약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으로 안정가료 및 의무심사를 위하여 2008. 4. 28. 입원하여 2008. 7. 31. 퇴원하였고,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계획으로 “○○전포병단 ○○포병대대대 소속으로 외래 경유 보행에 의해 입원하였는데, 2006년도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 받은 후 경부통증, 양수지 저린감, 마비 증상 있어 2007. 6. 28. ○○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6-7번 진단으로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 받은 후 의무심사위해 2008. 4. 28.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5. 2.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 경추부 추핵 탈출증(6-7번)”으로, 발병일시는 “2006. 9. 12.”로 발병장소는 “포병 훈련장”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4. 6. 12. 대대 주임원사로 보직받아 임무 수행 중 2006. 9. 4. ~ 2006. 9. 16. 대대전술 훈련간 차량적재상태확인 후 차량에서 추락하여 목부분에 충격을 받아 응급처치후 계속 임무수행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목부분 통증으로 2006. 12. 7., 2006. 12. 28. 2회의 외진(신경과, 신경외과)간 MRI 촬영결과 경추부 수핵 탈출증 제 6, 7번 경추간의 병명을 판정 받아 2007. 6. 28. 강○○○로 병원에서 전방 경유 수핵 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을 받은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11. 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추간판 탈출증 6-7(척추 유합술 시행후 상태), 고혈압”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로, 상이연월일은 “2006. 9. 14.”로, 상이원인은 “교육 및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포병훈련장”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4. 2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11.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3회(2006. 12. 28., 2007. 1. 2., 2007. 4. 17.), 강○○○로병원에서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2회(2007. 6. 27., 2007. 7. 26.), 2007. 7. 3. 국군○○병원에서‘목뼈의 염좌 밀 긴장’으로 1회, 2007. 7. 5. 재단법인○○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로 1회, 2008.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1회 각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12.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이 사건 상이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06. 12. 20. 최초 외래진료 당시 군 공무와 관련한 발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의무조사 실시를 위해 입원한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2006년도 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2009. 1. 10.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서 의무지원관으로 근무한 이○○은 “2006년 9월 대대 전술 훈련에 참가하여 야전의무지원으로 수행 중 포병훈련장에서 청구인이 실족하여 목의 통증으로 군의관 진료를 받았으나 경과에 호전이 없어 2006년 12월경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진료예약을 해 준적이 있으며 MRI촬영 결과 목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2009. 1. 16. 청구인의 부대지휘관 오○○은 청구인은 “2006년 9월 대대 전술훈련시 ○○진지(○○골) 포병훈련장에서 포차에 올라갔다가 발을 실족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목을 다쳤고 군의관의 응급처치를 받은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 9. 12. 사고 당시 대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경과에 호전이 없어 2006. 12. 20. 국군○○병원에서 진료 결과 “경추간판탈출증(C4-5, C-6, C-7)로 진단되었고, 2007. 6. 28. 부상부위 악화로 강○○○로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도 “2006년도 경 포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경추부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 복무 중 입었던 사고와 현상병명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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