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26. 결정
사업장(지사)내 하나의 하부조직인 사업소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추천 가능 여부
안전보건정책팀-1870
해석례 전문
귀사의 지사 소속 각 사업소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수행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 개별 사업소 단위로 안전보건관리를 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는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취지와 업무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소 단위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에 관한 협의 및 처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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