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4039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지원공상군경 결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이 전혀 없다가 입대 후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전역 이후 현재까지도 개인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상시 영내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이 근무하던 곳은 ○○도 ○○에서 약 3시간 가량 차량을 타고 간 후 다시 두어 시간 정도 도보로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 없이 청구인이 장교이므로 초기 증상 발현시 적극적인 치료 등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생에 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75. 3. 28. ○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76년 5월경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1977. 11.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5년 제50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8. △△고등법원에서 위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건을 직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여 2008년 제107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을 감안하여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8. 9. 25.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교로 임관되었다고는 하나 군 복무 기간 동안 일반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영내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상병인 ‘양극성 정동장애(중등도 관해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일정한 시일을 두고 증상이 나타난 상태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발병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초기에 치료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럴 여건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영내에서 상시 생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생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0. 29.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지원공상군경 ○급 ◇항 ○○호로 등록되었는바, 이는 지원공상군경요건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소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위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공상 결정처분서, 판결문, 전·공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3. 2. ○군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1975. 3. 28. 졸업과 동시에 ○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77. 11. 1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5. 4. 19. 이 사건 상이를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5. 7.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정신분열증(망상형)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에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28. 보훈심사위원회는 기존의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비해당 결정처분에 대하여 2006. 5. 11.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 06-07466)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6. 7. 26.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재결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8. 28.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은 2008. 6. 18.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사람이 없었던 점,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장교이긴 하지만 전방 부대의 영내에서 상시 생활하였기 때문에 군 복무 중 받은 정신적 압박감, 스트레스 외에는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건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회부하여 2008. 9. 16. 보훈심사위원회는 △△고등법원에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장교로서 초기 증상 발현시 적극적인 치료 등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등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을 감안하여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달 25일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해 10. 2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는 종사할 수 없는 자” 소견에 따라 ○급 ◇항 ○○호로 판정되었다. 바. 보병 제○연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1978. 6. 23.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대장직에 있던 자로서 1976. 6. 20. 갑자기 정신착란증 현상을 일으켜 군의관의 진단 결과 정신과적 관찰로 판명되어 후송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5. 6. 1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망상형”, 현상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중등도 관해상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6. 6. 24. 101야전병원, 1976. 7. 1. ○○후송병원, 1976. 7. 2. □□병원, 1976. 7. 28.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시 ○○구 ○○로 157-1번지에 있는 ○○ 신경정신과의원의 2008. 7. 23.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동형 정신분열증, 만성”, 진단일은 “1977. 10. 28.”,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으로 1977. 10. 28. 이래 현재까지 가료 중에 있는바(기간 중 수차의 입원 가료 포함), 빈번한 증상의 변화로 간헐적인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불면증, 정서적 불안과 흥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로도 1년 이상의 부정 장기간의 가료 및 제한적 활동과 보호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을 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장교로서 초기 증상 발현시 적극적인 치료 등 자기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등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지원공상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이 전혀 없다가 입대 후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상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이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전·공상심사의결서와 병상일지 상 청구인은 임관 후 약 15개월 후인 1976. 6. 20. 갑자기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1976. 6. 24.부터 전역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전역 이후 현재까지도 개인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증상 초기에 치료를 받았더라면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장교이기는 하나 상시 영내에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곳은 ○○도 ○○에서 약 3시간 가량 차량을 타고 간 후 다시 두어 시간 정도 도보로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 없이 청구인이 장교이므로 초기 증상 발현시 적극적인 치료 등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생에 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0746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청구인의 과거 행정심판청구 사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생활을 하던 중 벙커 구축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이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비록 청구인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향후 치료의견을 밝히고 있을 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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