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4964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전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최근 작성된 ○○경찰서 경위 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 중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을 당시 자료로 보이는 ○○경찰서의 “순직및공상자명단”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그 발병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7.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1976. 2. 7. 공수부대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치아탈구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6.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 2. 6. 소내 근무 중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육군 ○○부대 박○○ 상사를 파출소까지 동행시켜 조사 하던 중, 같은 부대 임○○이 4명 정도를 더 데려와 “어떻게 경찰관이 군인을 연행할 수 있느냐”며 청구인의 몸을 껴안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고 박○○가 머리로 청구인의 안면을 2∼3회 받고 복부 등을 구타하여 청구인은 전치 상하 3개가 탈구되어 약 4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7.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근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6. 2. 7.”, 상이장소는 “○○파출소”, 원상병명은 “치아탈구”, 현상병명은 공란, 상이경위(2008. 8. 11. ○○경찰서 경위 김○○이 조사한 자료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무상 구타당한 사실 여부 확인 - 청구인은 당시 ○○경찰서○○파출소에서 소내 근무를 하던 중, 1976. 2. 7. 10:00경 독수리훈련기간에 동 파출소에 공수부대원 6∼7명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와 성명 미상의 민간인과 대화 중 군을 욕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싸우는 것을 당시 소내 근무자이던 청구인이 만류하자 너희들은 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우측 상악골 부위를 구타하여 치아 2개가 탈구되고 나머지 4∼5개는 흔들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 후 흔들리던 치아를 ○○병원 등 3개소에서 치료하였는데, 1992년 1월경 치아 2개, 1999년 2개가 추가 탈구, 2003년 9월경 전 치아가 탈구되어 치료한 사실이 있고, - 당시 공무수행 중 구타당한 사실에 대하여 전○경찰서 경무계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1976. 2. 9. ∼ 1976. 3. 5.까지 29일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결승인결정이 난 사안으로 보아 명백한 공무상 사고임. 라. ○○시 ○○구 ○○동에 소재한 ○○치과에서 2008. 8. 8.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1)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상실, 2)상악 우측 측절치의 만성 치근단농양”, 치료내용은 “1992. 1. 6. 초진시 임상적 제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상기 병명이 진단된바,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15∼6년 전에 외상으로 인해 상기 병명의 2) 해당 치아의 근관치료 후 적절한 보철치료를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9. 1. 1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근무 중 공수부대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로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의 명확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전○경찰서의 “순직및공상자명단(1970)”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일시 : 1976. 2. 6. 20:30경 ② 장소 : ○○파출소 ③ 순직 및 공상개요 - 1976. 2. 6. 10:30경 소내 근무 중 ○○시 ○○동 소재 ○○주점에서 군인들이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않고 민간인들과 시비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한바, 육군상사 계급장을 부착한 군인 1명(육군 ○○부대 상사 박○○)이 동 주점 옆 유○집에서 양손에 식칼과 유리병 깨진 것을 들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제지시켜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사건개요를 묻고 있던 중, 같은 군인으로 보이는 육군소령(동 부대 임○○)이 4명 가량을 데리고 들어와 경찰관이 어떻게 군인을 연행할 수 있느냐며 시비를 자청하고 있던 중 처음 통행한 상사 박○○가 소란을 피우기에 청구인이 이를 저지하자 상사 박○○가 본인의 멱살을 잡고 같은 일행인 상사 이○○이 본인의 몸을 껴안아 항거불능케하고 있던 중 인솔 장교인 임○○이 그 새끼를 죽여 버려라 내가 책임진다고 하니 박○○ 상사가 머리로 청구인의 안면을 2∼3회 받고 복부 등을 수회 구타하여 약 2시간 동안 공무를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남순경은 전주치과의원에 치료 결과 전치 상하 3개의 탈구증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명확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최근 작성된 ○○경찰서 경위 김○○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 중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을 당시 자료로 보이는 ○○경찰서의 “순직및공상자명단”에서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그 발병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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