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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3348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마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군 복무시에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기록은 인정되나,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을 동일한 부위의 부상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이 군 생활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1월 혹한기 훈련중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쳐서 좌 견갑관절 부위 수상후 불안전 증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 입은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이 사건 상이는 다른 질병으로 보이고 골절은 완쾌되었다고 보이며 이 골절이 원인이 되어 관절순이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MRI판독과 수술당시에 확인된 힐삭스병변은 주로 재발성 탈구에 의하여 상완골 경부와 관절와가 부딪쳐서 발생하는 병변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04년 1월 최초의 관절순 파열의 부상을 입고 최종 진단을 받은 2004년 8월경까지 아탈구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힐삭스병변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입대전에 재발성 어깨 탈구의 질환을 앓았거나 청구인이 사적활동이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훈련 중 당한 부상과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4년 1월경 훈련 도중 눈길에 넘어져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거부되었던 자로서, 다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2008. 5. 27.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8. 5. 27.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군 입대전에 어깨가 탈구된 사실이 없고, 군 복무시에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하여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을 동일한 부위라는 판단에 따라 입대전 지병이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4. 사실인정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 결정 통지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외래진료기록지, 병상일지,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병원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23. 입대하여 2005. 1. 24.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4. 피청구인에게 ‘2004. 1. 11. 혹한기 훈련 중 산에서 내려오다 눈길에 넘어지면서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1999. 9. 2. ○○병원에서 상완골 상단의 골절로 치료받은 기록 등에 의거하여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설령 입대후 발병한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5. 10. 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2008. 5. 27. 피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와 ○○제일병원의 2008. 4. 14.자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4. 1.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현상병명란은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병상일지 : 2004. 9. 21. 국군청평병원에 상병명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5. 22.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2004년 1월 혹한기훈련중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치면서 수상하여 국군청평병원에서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요양급여명세서상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동일한 부위의 골절로 수술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바, 기왕의 의결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 진단명은 “좌 견관절 관절순 파열”로, 최종 진단명은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1월 혹한기 훈련중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쳐서 좌 견갑관절 부위 수상후 불안전 증세를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부상공상으로 분류하였다. 사. 2004. 9. 21.자 청구인에 대한 부대별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병명은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로 구분하면서 발병원인 및 경위는 ‘……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좌측 견관절 골절로 수술 받은 병력이 있으며 이후 큰 증상없이 지내던 중 군 입대하였고, 입대 후 군복무하던 중 좌측 어깨 통증이 다시 나타나 사단의무대 경유 청평병원 정형외과 진료 실시하였으며 2004년 8월 25일 MRI촬영 실시후 상기 질환이 의심되어…(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에 대한 국군청평병원의 수술기록지와 MRI 판독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술 전·후 진단명은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수술명은 견관절경 관절순 봉합술(Arthroscopic Bankart repair)로, 수술시에 견관절 관절순 병변(Bankart lesion)과 힐-작스병변(Hill-Sachs lesion)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상남도 ○○시 ○○동에 있는 ○○병원의 2008. 3.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상완골 경부 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9. 9. 30. 넘어지면서 상병 병발 후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2000. 2. 15.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상 당시 좌측 견관절 탈구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민○○는 청구인이 2004년 1월경 혹한기 훈련도중 넘어져 좌측 어깨를 다쳐 외진을 다녔고 많이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좌 상완골 경부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군 복무시에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부상을 입고 치료 받은 기록은 인정되나,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좌 견관절부 관절순 파열”을 동일한 부위의 부상이므로 이 사건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이 군 생활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1월 혹한기 훈련중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쳐서 좌 견갑관절 부위 수상후 불안전 증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중학교 3학년 당시 입은 좌 상완골 경부골절과 이 사건 상이는 다른 질병으로 보이고 골절은 완쾌되었다고 보이며 이 골절이 원인이 되어 관절순이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MRI판독과 수술당시에 확인된 힐 작스병변은 주로 재발성 탈구에 의하여 상완골 경부와 관절와가 부딪쳐서 발생하는 병변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2004년 1월 최초의 관절순 파열의 부상을 입고 최종 진단을 받은 2004년 8월경까지 아탈구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힐작스병변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입대전에 재발성 어깨 탈구의 질환을 앓았거나 청구인이 사적활동이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훈련 중 당한 부상과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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