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부산광역시 ○○구 ○○동 817 ○○연립 4-2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2. 1.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9. 5.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문화원 근무 시 정문에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1시간 동안 움직임 없이 추운 겨울을 보냈고, 대기소에 올라와서는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고 나면 허리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었으며, "강직성 척추염"이 어느 정도 지병의 일종인 것은 인정되나, 군 입대 전에 없었던 증상이 입대 후에 발생하였고, 군에서의 과도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찰청장의 확인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의경병록지,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1999. 5. 19.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8년 6월경", 상이당시의 소속은 "부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상이원인은 "과로한 근무 및 훈련 도중 발병 또는 악화", 원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상이경위는 "1998년 6월경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경미하게 여기고 지내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999. 1. 30. 국립○○병원에서 진료한바, ‘강직성 척추염’이란 병명으로 1999. 3. 11. 국립○○병원에서 재진료 후, 위 병명으로 1999. 3. 11부터 1999. 4. 9.까지 입원치료 중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실시결과 5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병가를 득하여 치료 후, 1999. 5. 13. 전ㆍ공사상 심사결과 ‘공상’ 판정으로 1999. 5. 19. 직권면직한 자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5. 13.자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 입대하여 1998. 1. 19.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 근무 중인 대원으로서, 1998년 6월경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경미하게 여기고 지내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1999. 1. 30. 국립○○병원에서 진료한바, ‘강직성 척추염’이란 병명으로 1999. 2. 10.부터 1999. 2. 23.까지 1차 병가실시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이 1999. 3. 11. 국립○○병원에서 재진료 후, 위 병명으로 1999. 3. 11.부터 1999. 4. 9.까지 입원치료 중 △△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 실시결과 5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병가실시 중인바, 청구인(본인) 및 보호자, 동료대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입대 전 발병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과로한 근무 및 훈련 도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 2-13 적용 공상으로 의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6. 2. 청구인의 상이확인서상 "강직성 척추염"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 면역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 감안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동료 대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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