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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 1동 1016-3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2월 학도병의 신분으로 전라북도 ○○군 ○○면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고환 등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9월 학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1년 2월 전라북도 ○○지구 전투에서 교전 중 고환 등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전역하였고, 동 부상사실은 ○○군지, ○○학도 6.25참전기념비 및 인우보증 등을 통하여 입증되며, 청구인이 치료받은 경찰병원은 당시에 임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군지, 참전유공자증,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년 2월 학도병의 신분으로 전라북도 ○○군 ○○면 ○○봉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고환 등에 부상을 입고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2. 6. 6. 건립된 ○○학도 6.25참전기념비의 후면에 부상자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12. 2.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증서를 받았다. (라) ○○군지 제4절 50년대의 교육 1. 6.25 동란기에는 수복 이후 후퇴를 못한 잔비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던 산간지역에서 애국심이 강한 학도들이 공비토벌에 앞장섰고, 1950년 11월 부임한 김○○ ○○경찰서장과 김△△ 대한청년단 단장이 학도전투단을 구성하여 전주사범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을 대장으로 하는 학도전투대가 창설되어 경찰병력과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폈으며, 그 과정에서 이○○, 김☆☆, 이△△, 김▽▽, 고○○, 이□□, 최○○ 등이 전사하고, 장○○, 강○○ 등 대원 수명이 전상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정○○, 신○○, 박○○은 청구인과 함께 학도의용병으로 복무하던 중 긴급합동작전 출동명령을 받고 전투 중 전라북도 ○○군 ○○면 ○○봉 근처에서 갑작스런 공격을 당하여 김▷▷이 부상당하여 긴급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5. 1. 20. 경찰청장은 청구인은 전라북도 ○○서 학도의용경찰대 소속으로 1950년 6.25사변당시 전라북도 ○○군 ○○면 ○○봉에서 적과 교전중 현상병명 "좌측 낭심부, 좌 대퇴부 흉터장애, 좌측 고환제거상태"의 상이를 입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고, 임용일자는 불상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5. 4.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0년 9월 경 학도병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전라북도 ○○지구 전투에서 교전중 고환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당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5. 9. 23.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좌측 근위 대퇴부 총상흔 및 구축성 반흔"에 대한 치료 의견란에 "상병명의 소견 관찰되며 지속적인 신경 증상을 호소함"으로 되어있고, "고환 결여 및 무형성증"에 대한 치료의견은 "상기 71세 남환은 한국전쟁때 총상으로 인한 좌측 고환 결손으로 하부요로 증상과 지속적인 고통 호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또는 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도병 활동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실이 ○○학도6.25참전기념비에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후송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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