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166-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 입대하여 1952년 2월경 적과의 교전 중에 포성으로 인하여 귀에 농양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고, 당시 부상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중 적과 교전하다가 포성으로 인해 우측귀에 병이 발생하여 야전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3. ○○에 입대하여 1952. 6. 20.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참모총장의 2005. 1.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교전 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2월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만성 중이염(우측)"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6ㆍ25 전쟁시 중부전선에서 적과의 교전 중에 포성에 의해 귀에 상이를 입음, <확인결과> 복무기록 : 1952. 3. 15.~6. 20. 병원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3. 31.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4. 1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만성 중이염, 우측"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환자 우측귀의 이루를 원인으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화농성 이루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적과의 교전 중 포성으로 우측 귀에 농양이 발생하였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전쟁 중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만성중이염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서 군 복무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전투 중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중이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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