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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1. 결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수혜조건 차등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1184

요지

당해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농업의 특성상 계절적・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노동집약적인 사업의 특성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조건을 반드시 정규직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거나 수혜조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면 이를 유효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귀 질의서상의 단시간근로자 및 기간제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1항(현행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기금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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