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456-8 ○○타운 4단지 ○○@ 406-150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4.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상급자의 가혹행위 등으로 1991년 5월경부터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992. 10.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4.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점호시간에 가혹행위로 발을 올리고 침상에 깍지를 낀다든가 머리를 박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얼차려 때 쓰러지는 경우 고참들이 군화 발과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참히 가격하여 1991년 5월경부터는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992. 10. 8. 전역하였는바, 군 생활 당시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4. 10. ○군에 입대하여 1992. 10. 8.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강직성 척추염",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90. 4. 10. 입대 후 ○○ 소속으로 근무 중 1990년 11월경 척추 부상으로 215병원 입원", <확인 결과> 병적기록표 확인 결과 군 병원 진료기록 없음,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법인 ○○병원장의 2004. 6. 12.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3. 15.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관절, 관절 외 조직을 침범하며, 조직적합항원인 B27과 관련이 깊고, 혈중면역글로블린 A, 급성기반응단백 등이 증가하며 조직검사상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면역계를 매개로 한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본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이한 조직적합항원(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민간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인 조직적합항원인 B27항원(HLA-B27항원)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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