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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702 35/4 ○○빌라 10-B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15. 권총 점검 중 오발사고로 좌측 손에 부상을 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4. 8.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권총 점검 중 오발사고로 좌측 손을 부상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참고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자료결과조회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30. 본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좌측 제4중수골 부정유합 및 단축, 좌측 제3,4 및 5수지 부분 강직 상태"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1. 1. 15.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권총 점검 중 오발사고로 좌측 손을 부상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11. 17.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에게 보훈 공상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청구인의 병상일지 사본의 제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자료조회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사본 기록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17.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1. 15."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제4중수골 부정유합 및 단축, 좌측 제3,4 및 5수지 부분강직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49. 4. 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1951. 1. 15. 권총 점검 중 오발로 인한 현상병 발병 후 의무대 치료 진술, <확인결과> 거주표 : 1949. 4. 1. 입대, 1951. 6. 7. ○○사단○○연대 전속, 1952. 6. 23. 9사 전속, 1954. 8. 1.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27.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소속 부연대장이었던 윤○○는 1950. 12.경 제○○사단 ○○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할 때 연락병인 청구인과 함께 강원도 ○○전투에 참전하였고, 1951. 1. 중순경 청구인에게 권총 점검을 지시하였는데 권총점검과정에서 오발사고로 청구인의 좌수에 총알이 관통하여 의무대로 후송하여 치료케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인과 동향에서 거주한 유○○은 1951년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어 그 사유를 물었더니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왼손 손가락이 불구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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