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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1-5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해상기동 ○○대 M27C보트 정장으로 복무하다가 1967년 2월경 대남간첩과 교전 중 분대원이 조명탄을 오발사하여 기관실에서 폭발한 사고로 인하여 "왼쪽다리 화상, 관절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이후 대남 무장간첩 침투와 파괴살상행위에 대처하는 임무를 띤 해상기동 ○○대 M27C보트 정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전 수행 도중 어둠속에서 조명탄이 오발사되어 기관실에서 폭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왼쪽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이후 간첩 3명을 잡는 등 공을 세웠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사진 첨부물,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4. 해군에 입대하여 1968. 8. 31.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당뇨병, 고지혈증, 왼쪽다리 화상, 관절이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년 2월 임진강 해상 남파 간첩과의 교전 중 왼쪽다리의 화상 및 관절에 이상이 생겼음. <확인> 복무기록(입대일자:1966. 4. 4., 전역일자:1968. 8. 31.), 병상일지:없음, 증빙자료:본인이 제출한 사진 및 해병대사로부터 제출된 관련자료"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은 남파간첩과 교전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해병대사령부는 2004. 10. 19. 해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며, 해병사에 기록된 주요작전 기록을 첨부한다고 보고하였다. (마) 해병사기록주요작전사본에는 1967년 초부터 북한이 휴전선일대를 기습하는 등 치열한 무력공세로 게릴라전 양상을 보이므로 북괴의 대남침투공작에 대처하여 대간첩작전을 실시하였는바 1967. 6. 22. 해병 제△△상륙사단 제△△연대를 간첩작전부대로 잠정결정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67. 11. 15. 2개 해안배치중대만 잔류하고 제△△연대는 사단으로 복귀하였으며 1967. 11. 22.에는 2개의 해안배치중대도 사단으로 복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67. 3. 16. 해병제○○여단 ○○대가 한강하류간첩수색작전의 작전명으로 간첩 3명을 사살하고 1구를 인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67년 간첩검거 실적에 의하면, 주요지역에 탐조등으로 해상조명을 실시하여 적의 활동을 조기탐지하였고, 1967. 3. 16. 22:30경 경기도 ○○군 ○○면 ○○리 앞 해상에서 대간첩작전 임무 수행 중 괴상한 물체가 레이다에 포착되어 탐조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간첩 3명을 사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대남간첩과 교전 도중 분대원의 조명탄 오발사로 인한 폭발로 "왼쪽다리 화상 및 관절이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사실과 1967년에 대간첩작전이 활발하여 해병 제○○여단이 주요작전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병사기록주요작전사본이나 1967년 간첩검거 실적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작전에 참가하여 간첩과 교전한 사실이나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 위와 같은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교전 도중 왼쪽 다리에 화상과 골절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왼쪽 다리 화상 및 골절"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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