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92-7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4.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전투수행 중 공비들의 사격으로 좌측전두부와 우측복부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73. 2. 12. 의원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전두골부분의 파편창, 복부총상반흔 및 불완전 장유착증"과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라남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1951. 6. 15. 공비들의 습격을 받아 좌측전두부에 경미한 총상을 입었고 같은 해 10. 2. 송명산(능선)작전에 동원되어 공비들과 전투를 하던 중 우측복부에 총탄을 맞고 근처의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약 10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김○○, 한○○, 배○○, 차○○ 등이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청구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4.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73. 2. 12.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1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10. 2."으로, 상이장소는 "전남 ○○군 ○○면 ○○산"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두골부분의 파편창, 복부총상반흔 및 불완전 장유착증"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51. 10. 2. 전남 ○○군 ○○면 ○○산에서 적과 교전 중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 발행의 2004. 11. 19. 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참고인 김○○, 같은 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부상 사실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으나 직접 부상 및 치료 사실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문병 등의 확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치료를 받았다는 중앙병원 또한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상태로서 기록 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0.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1. 경찰청장이 부상사실 및 병명확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않았고, ○○경찰서 직원의 상이기록 및 병상기록이 없으며, 구체적인 부상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없어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조사소견이 있고 그 외 재직 중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이 전투임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투수행 중에 총상을 입어 "좌측 전두골부분의 파편창, 복부총상반흔 및 불완전 장유착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으로부터 부상사실 및 병명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있다는 참고인들 또한 직접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소문을 들은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부상일시 후에도 계속하여 의원면직시까지 약 20여년이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별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전두골부분의 파편창, 복부총상반흔 및 불완전 장유착증"이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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