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2-10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10월경 병력수송 중 덤프트럭에 추돌되는 사고로 "치아상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86. 12. 4.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5.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 당시 청구인이 근무했던 대대장과 현재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사고차량 탑승자였던 부대원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6. 12.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치아상실-상악우측 중·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 치간보철물 수복상태, 만성치주염, 매복지치-상·하악 좌측 제3대 구치"로, 상이경위는 "1984. 7. 13. 입대 후 ○○군단 ○○화학대대 소속 근무 중 1986년 10월경 ○○고속도로에서 소대원 약 12명을 태우고 운행 중 졸음운전 중이던 덤프트럭에 의해 충돌되어 치아 7개 손실로 통합병원과 민간치과병원에서 치료 진술, 병적기록표 : 1984. 7. 13. 입대, 1986. 12. 4. 만기 전역 기록, 인우보증인(정○○ : 당시 대대장) : 대대장 재직 당시 1986. 10. 20.경 졸음운전하는 민간트럭에 충돌당하여 윗니와 아랫니를 다쳐 군차량과 민간차량간 사고인 관계로 ○○병원에서 최초치료 후, 민간병원에서 마무리 치료 하였음을 확인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다는 ○○치과의원 원장의 2001. 4.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0. 10. 내원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치아상실과 파절치관 및 하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 수복을 위해 도제 금관 계속가공의치 7개를 보철시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진료기록지는 남아있지 않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4. 12. 23.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민간인 운전하는 트럭에 추돌되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부상에 의한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7.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군단 ○○화학대대에서 같은 소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86년 10월 말경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 오던 덤프트럭이 추돌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던 트럭은 도로변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던 것으로 기억되며, 청구인은 차가 가로수와 충돌할 때 입 부근이 운전대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로 인해 치아를 다치고 이후 통합병원 등에서 치아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치과의원 원장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14년이 경과하고, 더욱이 ○료기록지 등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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