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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22. 결정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및 단체교섭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631

요지

<질의 1>지방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등)으로해임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 해임된 자가 공무원노조법 상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 3> 정부교섭대표가 위 해임된 자의 불법적인 공무원단체 활동을 이유로 교섭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질의 관련자가 해임 당시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 합법적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나, 해임 당시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있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3’>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는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아니되는 것임. - 따라서, 교섭 당사자는 단체교섭에 임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교섭 상대방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해임 당시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당해해직자가 불법적인 공무원단체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유 등으로인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이를 이유로 한 교섭의 잠정적 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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