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442 재결일자 2009. 11.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일반적으로 씨름경기를 하게 되면 일단 넘어지게 되면 상대에게 내던져지거나 상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상대의 몸에 깔리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씨름경기를 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질 때 당하는 상이를 자신의 주의하에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어 상이를 당했다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없는 한 이 상이가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하였던 씨름연습은 상관의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하게 되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3. □군에 하사로 임관한 후 2008년 7월경 해상훈련장에서 대대 체육대회의 중대간 씨름경기를 앞두고 씨름연습을 하다가 ‘좌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2009. 6. 19.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대의 체육활동은 군인의 전투력 및 사기증강을 위해 실시하고 군인에게는 의무적인 일과중 하나이어서, 군대의 체육활동은 군사훈련과 다를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체육활동인 대대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씨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이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상이를 당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지원공상군경요건인정결정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3. □군에 하사로 임관하여 2008. 11. 12. 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7월경 해상훈련장에서 대대 체육대회의 중대간 씨름경기를 앞두고 씨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청구인이 2004. 11. 13. □군에 하사로 임관하기까지 무릎관절의 이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없다. 라.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2008. 7. 31.자 기록에는 “해상훈련중 씨름하다가 ‘뚝’ 소리가 났다. 피고 펴는 것이 아프다. 1주일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7. 31. 좌측 무릎부위를 MRI 촬영한 결과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손상, 양측 대퇴관절부 골타박상, 상당한 관절삼출’로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8. 8. 2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는 진단병명이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입원경위가 ‘2008년 7월경 부대훈련 중 좌측 무릎관절에 부상을 입고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2008. 8. 7. 외부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고 요양을 위해 2008. 8. 21.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군 제○○여단 부대장 김○○의 2008. 9.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8. 7. 28. 19:00경 해상훈련장 백사장에서 체육대회 대비 중대 씨름연습 중 좌측 무릎부위를 다쳐 의무대에서 진료받은 후 같은 해 7. 29. ○○시내에 위치한 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7. 31. ○○통합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이완으로 판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학교병원의 2009. 1. 29.자 후유장애진단서에는 진단병명이 ‘좌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생명보험 약관의 6급-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군참모총장의 2009. 4.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이 ‘2008. 7. 28.’로, 상이당시 소속이 ‘○○공수 ○○대대’로, 상이장소가 ‘○○(해상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이 ‘교육훈련중(해상훈련)’으로, 원상병명이 ‘무릎관절 내이상(IDK)(내측), 좌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외측 측부인대 이완’으로, 현상병명이 ‘왼쪽 무릎(전방십자인대)’으로, 확인결과가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8. 21.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6. 10.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입대전 무릎부위에 상이를 입은 과거력이 없는 자로서, 병상일지상 체육대회를 위한 씨름연습을 하다가 통증 및 부종이 발현하였고, ‘좌측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하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2009. 6.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당했던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중대의 중대장이었다는 박○○의 작성일 미상인 인우보증서에는 ‘2008년경 해상훈련장에서 있었던 대대 체육대회의 중대간 단체 씨름경기를 앞두고 중대의 단결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중대전원이 참가하여 연습경기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연습경기를 실시하다가 청구인이 모래사장으로 쓰러지고 씨름상대가 청구인을 덮쳐 청구인이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로 인한 상이를 입은 자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되,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7월경 대대 체육대회의 중대간 씨름경기를 앞두고 씨름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양 당사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씨름경기를 하게 되면 서로 부둥켜 잡고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맞붙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혹은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과 기술을 다하게 되는데, 이때 넘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넘어지게 되면 상대에게 내던져지거나 상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상대의 몸에 깔리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씨름경기를 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거나 넘어질 때 당하는 상이를 자신의 주의하에 충분히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씨름경기를 하다가 상이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어 상이를 당했다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없는 한 이 상이가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하였던 씨름연습은 상관의 명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하게 되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는데 청구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98349">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09-0496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수류탄 사고) - 인용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박○○, 이○○)은 1988. 9. 16. 내무반 수류탄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하고, 위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박○○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1988. 6. 15. 10중대로 전속된 이후 사고발생일인 1988. 9. 16. 당시에는 휴가 중이 아니었던 점, 다발성 파편창은 일반 사회생활에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병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093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수류탄 사고) - 기각 청구인은 훈련 중 왼쪽 눈썹 부위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동 상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보훈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해당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2082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일요일 사고) - 기각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보충병들에게 장약교육을 하다가 신병의 담뱃불 부주의로 장약이 폭발되어 막사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팔이 저리며, 통증이 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장약폭발사고로 “화상 2도, 양수부, 안면부, 좌 대퇴부”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장약폭발사고 당일이 일요일이고, 보충병들에게 장약교육을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병의 담뱃불 부주의로 장약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다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당시에는 박하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할 당시 청구인의 안면부와 대퇴부에서는 화상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양손에 약간의 반흔이 관찰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팔이 저리고 통증이 있다는 증상을 위 화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위 장약폭발사고가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장약폭발사고의 발생시점부터 약 52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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