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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490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고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추가상이에 관하여 육군본부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전상으로 통보받은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의결 절차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면 그 신청일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족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격 유무에 의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달리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고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점,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다른 유공자에 비하여 형평성을 그르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망한 국가유공자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2. 31.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좌 안구 외사 및 좌 안저 망막 황반부 중심 와공, 좌 고막 천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는 추가상이로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등록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본인이 아닌 유족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0. 8. 청구인에게 고인에 관한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상이에 관하여 추가 상이처로 심의·의결하였음에도 고인이 아닌 유족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이에 관하여 추가상이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서, 등록전 사망자 추가등록 신청서 기각처리 결정 안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에 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29. 10. 15. 출생하여, 1955. 8. 5. 청구인과 결혼하였고, 1986. 5. 23. 사망하였으며, ○○지방병무청장의 2007. 6. 2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2.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3.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7. 6. 26.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는 2007. 10. 23. 고인의 ‘우측 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병원은 2007. 12. 4. 고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한 신규(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쇄골 골절 부정유합’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인의 상이등급을 7급 801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2. 31. 고인의 나항 상이처 외에 ‘좌측 눈’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전·공상추가확인 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7. 3. 병상일지상 최종진단명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병원 입원 기록에서 ‘좌측 고막 천공’과 ‘좌 안구 외사 및 망막 황반부 중심 와공’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로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0.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4호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격은 본인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사망자의 재분류신체검사 서면심사방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에 의거 본인 생존시 이미 신청한 자에 한하므로 사망후 유족에 의한 신청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의하면, 제4조제1항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법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유족에 의해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4호의 규정상 재분류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해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신청자의 자격을 본인에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재분류신체검사를 해서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면 그에 따라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훈급여금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유족의 경우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균형이 맞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사망자의 재분류신체검사 서면심사방법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은 본인 생존시 이미 신청한 자에 한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또는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경우는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판정에는 추가상이처 인정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위 1)에서 살펴본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고인의 경우 귀책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추가상이처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추가상이를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면 달리 그 절차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그 의결내용에 따라 추가상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고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추가상이에 관하여 육군본부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전상으로 통보받은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의결 절차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07. 12. 31. 추가상이처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인의 추가상이를 인정하면 그 신청일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족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격 유무에 의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달리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고인은 등록신청전에 사망한 자로서 고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추가상이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다른 유공자에 비하여 형평성을 그르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고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2009.2.6> 1~3(생략) 4.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17(생략) ②~⑥(생략)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생략) 4. 재분류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⑥(생략) 제6조의5 (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법 제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법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17조 (재분류신체검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1. 최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6조의5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 3.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④(생략) ⑤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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