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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335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자전거 뒤의 짐칸에 동료 1명을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는바, 청구인이 평소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퇴근한 것이라면 이를 사회통념상 순리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사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중과실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사고 당시 동료 1명을 동승시켰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자전거로 퇴근하는 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퇴근 방향이 같은 선임병사를 동승시키는 정도는 일반인이 흔하게 행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사적행위 내지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2. 5. 보충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89. 4. 3. 17:20경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4.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은 신청인의 사적행위 내지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8. 10.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지방은 저녁 9시만 되어도 버스가 끊기고 택시를 불러도 한참 만에 올까 말까하여 자전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청구인의 자전거에 동승한 사람은 선배이자 고참으로 청구인과 같은 방향이라 태웠으며, 청구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로 된 분들도 대부분이 예기치 않은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다. 나. 청구인은 비록 보충역으로 근무를 했지만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퇴근을 해서도 군법 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통합병원에 가게 된 것도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었으며, 잘한 행동이든 잘못한 행동이든 군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적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퇴근 후 자전거에 동료를 태우고 내리막길을 운행하였다면 함께 탄 동료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자전거에 사람을 태움으로써 부하된 하중에 의하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로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적행위 내지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2. 5. 보충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7○○관리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다가 1990. 6. 4. 상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4.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8. 7.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진구성’으로, 현상병명은 ‘왼쪽 팔 근육 부근’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4. 11. 광○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병 제96연대장이 1989년 4월에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 따르면, “청구인 방위병은 1989. 1. 4. 당 대대에 전입하여 본부 수송 장비요원으로 근무하여 온 자로서 1989. 4. 3. 17:20경 퇴근하여 자가로 복귀 중 함께 근무하는 일병 김○을 자전거에 동승하여 ○○읍 소재 고개길을 내려가던 차에 바로 앞의 일반버스가 갑자기 서행하여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제동이 걸리지 않아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순간 우측에 연대 군수과에서 물건을 수령하여 오던 3대대 소속 1,1/4톤(310호)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사고 직후 광○○○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로 진단이 나와 약 12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자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13. “신청인은 방위병으로 복무 후 전역한 자로서,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 인증서상 군 입대 4개월 경 퇴근하여 동료를 자전거에 동승하고 자가로 복귀 중 고개 길을 내려가던 차에, 바로 앞에 일반버스가 갑자기 서행하여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제동이 걸리지 않아 우측에 군용트럭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은 방위병 신분으로서 병상일지 상 퇴근하여 자전거에 사람(동료)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은 사적 행위의 결과로 보이며, 설사 사람을 자전거에 태웠다면 앞에 가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자전거에 사람을 태움으로써 부하된 하중에 의하여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제동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중과실로 판단됨. 따라서 원상병은 신청인의 사적행위 내지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7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사적행위 내지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전거 뒤의 짐칸에 동료 1명을 동승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는바, 청구인이 평소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퇴근한 것이라면 이를 사회통념상 순리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사적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중과실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사고 당시 동료 1명을 동승시켰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자전거로 퇴근하는 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퇴근 방향이 같은 선임병사를 동승시키는 정도는 일반인이 흔하게 행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사적행위 내지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08.3.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8.3.28>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전몰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순직군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3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3호나목 및 제14호: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28>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8.3.28>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2항제2호 해당자 :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법 제4조제2항제3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법 제4조제2항제5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 6.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②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서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7> [전문개정 2002.3.3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8945"> [별표 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 (생 략)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4 │부대 또는 직장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을 포함한다)의 중독으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5 │영내 또는 근무처 안에서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영외 또 ┃ ┃ │는 근무처 외의 취침을 포함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 ┃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7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9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 ┃ ┃ │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0│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근무처로 ┃ ┃ │복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1│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 ┃ │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2│군인·경찰 또는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의 수행 또는 강·절 ┃ ┃ │도범 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 ┃ ┃ │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4│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판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판례 ■ 대법원 1996. 9. 6.선고 95누11085판결 [1]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까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 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어서 그 사망사고를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1998. 7. 28.선고98두2829판결 원심은, 원고는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1995.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경기 포천에 있는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0. 06:30경 그 날 09:00부터 시작되는 당직근무를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동서의 집을 출발하여, 먼저 국방부로 가서 자신은 그 곳에서 내려 당직근무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처가 운전하여 집으로 갈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7:10경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근처에 이르러, 그 곳은 약 7도의 내리막길로 약 70도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당시 가랑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제한속도를 약 5Km 정도 초과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에 도로가 패여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는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오던 버스를 충격, 처와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과 아들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1996. 4. 30. 전역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별표 3]이 정하는 상이등급 중 6급 1항에 해당하는 신체장애가 남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관련판례 ■ 대법원1993.10.8.선고93다16161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갑 제1호증의 1,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주지방철도청경리국 소속 행정주사인 피고는 1990.2.21. 07:40경 안동시에서 자기소유인 봉고차량에 같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동료공무원인 소외 조석도, 권태갑을 태우고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공무원인 소외 조석도, 권태갑은 동료공무원인 피고 소유의 봉고차량을 타고 근무장소를 향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1993.6.29.선고92누19309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본부 기능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육군본부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떨어져 평일에는 근무지 근처 군무원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군인, 군무원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일요일 저녁 다시 같은 열차편으로 독신자숙소로 돌아온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도 일요일로서 평소 때의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20:35에 출발하는 하행선 전용열차를 타기 위하여 서울역에 나왔으나 3일 전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선로가 침수되어 20:35 서울발 주말열차 운행이 연기되어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위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더위를 피해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 2.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제2호 나목은 출·퇴근중 발행한 재해 중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로 들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의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위의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에 든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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