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6. 결정
배우자의 해외지사 근무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의 조기배정 사유가 되는지
노사협력복지팀-887
요지
당 조합은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자신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면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 조합 조합원 중 부부가 모두 당사에 근무하다가 남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무상출연하였으나 기한이 미도래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조기배정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업주가 출연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조합원의 사망,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③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④ 「근로기준법」 제31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⑤제1호 내지 제4호에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배정된 주식을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함. 귀 질의서상의 조합원(남편의 해외지사 근무에 따른 퇴직자)은 동법 시행규칙제12조(현행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가배정 자사주에 대해서는 조기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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