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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5. 결정

선원에게도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

퇴직급여보장팀-1090

요지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제1항 단서를 준수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상에 약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선원법」 제51조제2항 이 인정하는 소위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반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선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자이나, 특별법인 「선원법 」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선원법 」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선원법 」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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