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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5. 결정

퇴직연금의 지급기한

퇴직급여보장팀-1083

요지

<질의 1>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 이내 지급에 해당하는 건지 ? <질의 2> 14일의 적용을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 ① 단체에서 청구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송한 날짜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 ③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액을 지급한 날짜 <질의 3> 위의 질의 2에서 ③인 경우 단체의청구서 접수가 늦어서 금액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연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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