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8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북도 ○○군 ○○면 ○○리 1 5 (송달장소 : 경상북도 ○○군 ○○면 ○○리 933번지 ○○분식)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9.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년 6월경 부대 준비태세 훈련 중 어깨가 탈구되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하였고 의병전역사유가 되지 않아 2001. 10. 18.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05.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입대 전 지병이 군복무중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대학시절에 요트부 생활을 하였고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어깨가 건강했으며, 병상일지에 입대 전부터 견관절 탈구와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은 고등학교 시절 농구경기 중 어깨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기록된 것이므로 "습관성 견관절 탈구"가 입대 전 지병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9. 육군에 입대하여○○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 10. 18.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23세경 어깨가 자주 빠졌었다고 되어 있고, 병상일지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좌측 견관절 통증이 잔재하던 중 2000년 4월 좌측 견관절 탈구된 이후 10여 차례 탈구된 경험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여단에서 발급한 2000. 10. 31.자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증 좌측"에 대하여 발병일시는 "입대 전"으로, 발병장소는 "경상북도 ○○군 ○○면"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9. 12. 14. 여단 수색중대 전입 화포정비병으로 보직되어 생활하여 오던 중 입대 전부터 견관절 탈구 증상이 있었던 환자로 입대 후 2000년 6월 작업시 탈구증상으로 의무대 진료 및 외진치료를 받아오다가 통증이 더 심해져 2000년 8월 ○○소재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결과 수술이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그 후 좀더 자세한 정밀 진단이 요망되어 2000년 10월 지구병원(서울 ○○소재)의 MRI 정밀촬영결과를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증 좌측으로 판명되어 후송하게 된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이 2005. 8.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년 6월경",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현상병명은 "습관성 견관절 탈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10. 31. ○○병원, 2000. 11. 2. △△병원, 2000. 11. 17.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 병명과 같이 부상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견관절 탈구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탈구가 있었다는 기록 및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재탈구되어 치료한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0년 6월경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여단에서 발급한 비전공상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처인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증 좌측"에 대해 발병일시를 "입대 전"으로, 발병장소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습관성 견관절 탈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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