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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구 ○○동 1250번지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02-95번지 1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8. 4. 30. 대대태권도 집체훈련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결과 "만성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망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후 이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1.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2005.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신이식 수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투여"를 현상병명으로 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급성사구체신염 및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만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고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성진행성 사구체신염과 같은 급격한 신질환이 존재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며 입대하자마자 훈련이 단시간에 집중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겹쳐 만성사구체신염, 고혈압, 고혈압망막증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점, 94년도 고등학교 신체검사시에 혈뇨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질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육군 입대 당시의 신체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이고 입대 전에 행한 2회의 헌혈을 통한 수혈적합성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일반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19. 군에 입대하여 1997. 12. 16. 하사로 임용되었고 1998. 7.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5. 7. 22.자 군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19.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8. 5. 14.부터 1998. 7. 30.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했고 1998. 7. 31. 국군○○병원에서 퇴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수술명)은 "사구체신염(의증)"으로, 입원일시는 "1998년 5월 13일 17시"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퇴원일자는 "1998. 6. 8., 의가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5. 31. 경주보훈지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만성신부전증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1.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인 만성 신부전은 입대 전 및 입대초기 증상 발현된 점, 담당 군의관 소견 및 만성 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의학자문 등을 감안하여 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학교병원 의사 김○○ 작성의 2005. 9. 7.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이식수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시 신장이식상태"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말기 신부전으로 1999년 1월 26일 본원에서 신이식 수술후 현재까지 면역억제게 사용하며 경과 관찰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약물요법과 추적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인 정○○와 이○○ 작성의 2005. 9. 2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교 시절 건강했으며 체육부장으로서 교우들을 이끌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대학 진학 후 특전사에 지원한 사실을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8. 4. 30."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사구체 신염(조기 만성 신부전),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현상병명은 "1.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신이식수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시 2.눈"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8년5월14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한○○사총재 발행의 2005. 1. 24.자 청구인에 대한 헌혈확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형 및 C형 간염, 간기능(ALT), 매독검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고등학교 신체검사시 현미경학적 혈뇨가 발견되었고, 1997년 7월 하사관 신체검사시에는 혈압이 정상이었으나 1997년 12월 및 1998년 4월에는 고혈압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5. 1. 27.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심판인용사례와 헌혈검사결과를 추가자료로 제출하며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신이식 수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투여시, 눈"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9.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인 만성 신부전은 입대 전 및 입대초기 증상 발현된 점, 담당 군의관 소견 및 만성 신부전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의학자문이 있는 점, 달리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집중적인 훈련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은 소변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고 병의 경과에 따라 잠재형, IgA신증형, 신증후군형, 신부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는 것이며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여 신부전에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0-40년 쯤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고,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1994년의 신체검사시 현미경학적으로 혈뇨가 관찰되었으며 입대한 지 3개월여 만에 고혈압의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사구체신염, 고혈압 및 고혈압성 망막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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