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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5. 결정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

요지

‒회사는 2007.1월부터 동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회사는 휴업을 하려고 함.‒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설날이 있는 월에는 휴가비 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3월에는 체력단련비 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수직(계약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12개월 월할 계산 지급하고(750%), 추석에 50%를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률 800%를 2월・4월・6월・8월・10월에 각각 100%를 지급하고, 추석・11월・12월에 각각 50%를 지급하고 있음. 휴업기간 중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설날휴가비(2월)와 체력단련비(3월)를 휴업 수당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46조 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또는 휴업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충실하도록 한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회사건물의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2007.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휴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휴업기간 중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휴업 수당과 더불어 설날휴가비와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귀 문의 경우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외의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경우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제46조 에 의한 휴업수당 외에 별도의 금품 지급의무가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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