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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8. 결정

퇴직연금 담보 대출

퇴직급여보장팀-970

요지

<질의 1> A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받은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청구시 담보대출 시행기관인 A사로 송금할 경우 입금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A사의 퇴직연금 담보대출제도 운영조건 ‒ 「근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유 및 한도로 운영 <질의 2> A사에서 2007.1월말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중 중간정산금액을 2007.2. 5. 가입자추가부담금액으로 납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계약의 적합성 여부

해석례 전문

<회시 1> 퇴직연금 담보대출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따라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규정된 한도내에서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회시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규약에는 제도 시행일 및 가입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이 납부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할것이므로 이를 위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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