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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훈련소 입대 전날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훈련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통증이 심해졌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훈련 중 5m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입어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부대 복귀 후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여 더욱 악화되어 결국 재수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3월 육군에 입대하여 2017년 9월 본인 전·공상 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12.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22. 2. 3.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2017년 5월, 부대 내 ○ 원상병명: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knee 다. 제*보병사단장이 2017. 7. 21. 발급한 전공상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병일시 및 장소: 2017. 6. 10., 주둔지 ○ 발병 원인 및 경위: 2017. 6. 10. 주말간 풋살 경기를 하던 중 다리를 접질려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7. 6. 13. 국군□□병원으로 긴급 후송함. 이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하였음 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A대학교병원] ○ 2017. 3. 26.(※ 입대 전)자 응급실 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내원 30분 전), 타인에 의해 떠밀리며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무릎 통증 주소로 내원함. 외부 상처(-), 좌측 무릎 국소 압통(-), 통증으로 인한 관절가동범위 제한. 좌측 슬관절 X-ray상 골절 등의 급성 병변 없음 - 평가: (의증) 좌측 슬관절 타박상 [B병원] ○ 2017. 6. 20.자 수술기록지 - 진단명: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 수술명: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육군훈련소 **연대 의무대] ○ 2017. 3. 31.자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2017. 3. 27. A대학교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XR상 이상 없으나, MR 시행 권유 받음. 통증(+), 외상력(+, 발에 차임), 관절운동 제한 있음 ○ 2017. 4. 22.자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제*보병사단 의무대] ○ 2017. 5. 30.자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16시경 축구하다가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함 - 추정진단: 염좌 ○ 2017. 7. 5.자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전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의 찢김. 2017. 6. 2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시행함 ○ 2017. 7. 17.자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 2017. 7. 20.자 외래진료기록지 - 2017. 3. 26. 음주 후 도로 걷다가 넘어져 무릎 수상 입었으나 입대함. 2017. 5. 7. 훈련 중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 경유 후 X-ray 촬영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어 복귀함. 2017. 6. 2. 축구하다가 통증 발생하여 본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받고 2017. 6. 20. 민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함 ○ 2017. 8. 3.자 외래진료기록지 - 완쾌 및 경쾌 [국군□□병원] ○ 2017. 5. 12.자 응급실 기록지 - 머리 손상, 13시경 훈련 중 3m 높이의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좌측 측두부 부딪힌 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좌측 무릎은 입대 전에 한번 다친 이후 통증이 있었고, 금일 통증이 재발하였다고 함 ○ 2017. 5. 23.자 외래진료기록지 - 좌측 무릎 및 발 통증(발현일: 6주 전) - 진단명: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1.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좌측 슬관절 MRI) - (의증)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리스버그 인대 기시부 국소적 종파열, (의증) 대퇴골 외과 연골하 골수 타박상, 증가된 삼출액, 좌측 슬관절 주위 연조직 부종 ○ 2017. 7. 6.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입대 전(2017. 3. 26.) 친구에게 좌측 무릎을 걷어차여 수상함. 통증 있었으나 자가 인내하며 입대함. 입대 후 훈련 중 넘어져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X-ray, CT 촬영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었음. 이후 부대 내에서 축구경기 중 넘어지며 무릎 수상함. 본원 재방문하여 MRI 촬영 후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받고, 2017년 6월 민간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함. 마.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년 3월-2022년 3월)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대(2017. 3. 27.) 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26877"> </img>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6. 8. 실시한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2017. 6. 1.자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 소견: 2017. 6. 1.자 MRI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골 외과 골 좌상, 삼출액 증가 등 최근 외상으로 사료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6.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과거병력 기록이 확인되고, 국군□□병원의 2017. 6. 1.자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개별의학자문 결과상 ‘2017. 6. 1.자 MRI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대퇴골 외과 골 좌상, 삼출액 증가 등 최근 외상으로 사료됨’ 소견이 확인되어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급성 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해당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해당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대학교병원의 2017. 3. 26.(입대 전)자 응급실 기록지상 ‘좌측 무릎 통증(내원 30분 전), 타인에 의해 떠밀리며 넘어진 후 발생한 좌측 무릎 통증 주소로 내원’ 기록 및 국군□□병원의 2017. 5. 12.자 응급실 기록지상 ‘좌측 무릎은 입대 전에 한번 다친 이후 통증이 있었고’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다른 사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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