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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848 ○○아파트 103-110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4.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8년 2월경 치아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8. 10.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8년 2월경 매복작전 중 초소에서 총검술을 하다가 동료의 총대에 안면을 맞아 치아 4개가 손상되고 턱뼈가 금이가고 입안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26.부터 1968. 9.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8. 10. 1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8년 2월경 치아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 후 1968. 10.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상이당시 소속은 "○○부대"로, 상이연월일은 "68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만성 성인성 치주염, 치수염(하악 좌우측 견치, 제1소구치), 얼굴"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1965. 4. 29.입대 / 1967. 8. 26. 수사 전속 / 1967. 9. 4. 의무중대 전속 / 1968. 9. 7. 제9보충대대 전속 / 1968. 10. 19.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5. 5.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월남에 파월되어 작전 중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67년 월남에 파병되어 ○○의무중대에서 근무한 최○○은 청구인이 매복작전을 수행하면서 군장검열을 실시하기 위해 총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던 중 동료인 정○○ 병장이 잘못 휘두른 총기에 맞아 치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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