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남도 ○○시 ○○면 ○○리 675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1. 21.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3. 30.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성격장애, 분열적 경도"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1984. 1. 1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11.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단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한 후 훈련병 시절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 벽에 부딪혀 정신분열증 등의 병명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20여년동안 정신병원생활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 중에는 위와 같은 질환을 앓은 자가 없고, 병적기록부상에 공상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병명이 의학적으로 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고 훈련소 입소시의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판정받아 입영하였음을 볼 때 교육훈련이나 내무생활 등 군복무 중 일어난 사고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의사소견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 1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학교장의 1983. 3. 3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3. 7. 제982기 일반의무병반과정에 입교한 피교육자로서 훈련병 때에도 가끔 분열증세가 있었으며 동 학교에 전입한 후에는 전우와 어울리지도 못하고 강의시간에 수업에 임할 수 없는 등의 증세를 보이며 수시로 혼자 있고 싶어 하며 독백을 하고 울 때가 가끔 있어 전우들과 내무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같은 해 3. 18.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정신분열증세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1.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군의교"로, 상이연월일은 "1983년 3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성격장애, 분열적 경도"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3. 30, 1983. 12. 17.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자세한 발병경위는 알 수 없으나 구타당한 적이 있다며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후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성격장애, 분열적 경도"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상 입대 직후 훈련병 때부터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왕의 의학자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성격장애, 분열적 경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중인 자로서 청구인의 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참고할 때 동 질병의 발병시기는 군복무 당시로 추정되고, 동 질병이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군대생활 도중의 어떤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병의 발생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구타당한 적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후 전역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은 입대 직후 훈련병 때부터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없이 정신분열증이 발현되어 입원하였던 점, 청구인이 복무 중 구타를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외상 또는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 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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