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7번지 ○○아파트 101-15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4. ○군에 입대하여 2004년 8월 산악행군 중 심한 오열과 발한으로 실신한 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해병대에 입대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였으나 2004년 8월 ○○도 근무 중 심한 오열과 발한으로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의병전역하게 되었는바, 가족 중 청구인의 병명과 같은 질환을 앓은 자가 없었고, 과도한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군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4.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5. 2. 25. 의병전역하였고, 2004년 8월 ○○도에서 산악행군 중 심한 오열과 발한으로 실신한 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4.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산악행군 중 심한 오열과 발한 증세로 실신하여 의무중대 경유, 국군수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확인> 병상일지상 2004. 8. 31.부터 2005. 2. 25. ○○병원에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5. 8. 2. ○○위원회는, 청구인이 신청병명인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군복무 중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위 질병은 신체 내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 및 외래환자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에 2004. 8. 31.부터 2005. 2. 25.까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입원하였던 자로서, 2004년 6월부터 2개월간 과도한 발한과 10kg의 체중 감소, 손떨림, 피로감 증세로 내원하여 위 병명으로 진단받았고, 입대 후 "봉와직염"의 증상을 보였으나 2004. 8. 31.당시 거의 완치된 상태라고 되어 있다. (마)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병명으로 발병일시가 "미상",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고, 기왕증이나 가족병력은 없으나 향후 1-2년간 항갑상선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5. 9. 8.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갑상샘 중독증"의 병명으로 2005. 3. 25. 내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 중이었던 2004. 7. 15.부터 2004. 7. 18.까지 "우족부 봉와직염"으로 ○○의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을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고, 병상일지 및 청구인의 진단관련서류에 발생경위가 자연발생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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