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407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중, 기흉ㆍ중이염ㆍ척추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 전 건강한 청년으로서 신체검사결과 2급 판정을 받아 행정병으로 군복무 중, 가슴에 통증을 느껴 휴가 중 기흉 수술을 받았고, 사격 후 귀가 멍멍함을 느끼던 중 국군○○병원에서 중이염으로 판정받았던바, 이는 군대의 비위생적 시설과 각종 훈련관계로 제대로 씻거나 위생상태를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발병한 것이고, 의자에 앉아 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척추결핵이 발병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흉 및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하였고 군의관이 차트에 기록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기록이 없다는 점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군의 책임이고,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4. 5. 27. 전역하였다. (나) 육군 ○○사단 본부 중대원으로 청구인과 함께 행정병으로 복무하였다는 노○○은, 내무반에서 청구인이 휴가 중 집에 있다가 기흉으로 수술치료를 받고 왔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귀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왼쪽 귀를 소독하는 것을 보았으며 서울에 있는 군병원에서 귀만 치료받았다고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3.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4. 4."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귀, 기흉, 허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원, □□병원, ▽▽병원 병상일지 미보관, 병적기록표 군병원 입원진료기록 없음"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14.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없어, "귀, 기흉, 허리"의 부상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기독병원 발행의 2003.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성기흉"으로, 진료소견은 "상병명으로 2003. 11. 8. 입원하여 흉강삽입술 시행, 흉강삽입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고,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재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으로, ○○대학교 ◇◇병원 발행의 2005. 3.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 척추염, 요추 제2-3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요통과 하지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상 제2번,3번 요추에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하였고 후복막강 내 근육 내에 심한 결핵성 농양이 있었음. 2005. 2. 28. 요추 제2-3번의 부분적 제거술 후 골편이식을 시행하였으며 후복막강내 결핵성 농양은 배농을 시행하였음.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이식골 유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3-6개월 안정이 필요하며 향후 1년여 결핵약을 투여하여야 함. 정기적인 검진이 요망됨"으로, 같은 병원 발행의 2005.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으로 "요추 제2-3번간 골유합술을 시행하였고 투약중임, 군사훈련을 포함한 육체적 활동에 제약 있음"으로, △△대학교병원 발행의 2005. 10.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으로 2004. 6. 28.부터 간헐적으로 외래진료 받고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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