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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705-8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1971. 6. 16.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 12. 20경 작전수행 중 선임하사가 적이 설치한 뷰비트랩을 건드려 치아가 손상되어 의치를 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1971. 6. 16.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 12. 20경 작전수행 중 선임하사가 적이 설치한 뷰비트랩을 건드려 선임하사는 발을 다쳤고, 동료인 김○○하사와 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청구인은 아랫니 3대와 윗니 2대를 다쳐 ○○병원에서 5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연대의무대에서 의치를 하는 상이를 입었는바, 위 사실을 당시 소대장인 정○○ 및 동료 최○○병장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적카드에 입원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1971. 6. 13.부터 1972. 4.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3. 5. 3.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2. 21.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치아를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연대(파월)"로 상이연월일은 "1971. 12. 20."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현상병명은 "무치악상태 기록, #17.16.15. 12.11.26.27.37.44.45.46 missing"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표: 1970. 6. 23. ○○사단 입대/ 1971. 6. 13. ~ 1972. 4. 30. 파월, 1972. 4. 30. ○○중대 전속/ 1973. 5. 3. 만기전역"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5.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작전 중 부비트랩에 걸려 치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수행과 관련된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을 당시 동료이던 청구외 병장 최○○은 청구인이 작전 중 치아에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치과에서 발급한 2005.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치악상태 기록(원인은 부비트랩파편 때문이라고 환자분이 진술하심) #17.16.15. 12.11.26.27.37.44.45.46 missing(파편에 의해서 # 17.16.15. #44.45.46 손상되었다고 말씀하심)"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 2. 18. 현재 상기 기술한 6개 치아가 missing상태이며 우측 입술 가장자리 부근에 외상존재(이 것 역시 파편에 의한 것이라고 환자분이 진술) 아래 우측 치조골 외상흔적존재"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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