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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22. 결정

수급업체와 원청업체의 재해율산정 방법

산업안전팀-940

요지

1. 발주자(민자사업단)로 부터 8개사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건설업체에공사의 일부(건축 및 설비)를 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을 받은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액을 원청이 가져간다면 재해율 산정은 원청업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한 경우 재해율 산정과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재해율 산정 방법(개정된 내용)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 도급을 행한 경우의 재해자수는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하게 되며, ’07.1.12.이후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체(A)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하되,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함 2.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산재를 처리하였더라도하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라면 당해 재해자는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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