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21. 결정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91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회사에서 등기부등본상본사(주사무소)와 지사(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사별로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대행업을 수행하던중, 목포지역의 사업영역확대를 위하여 관외지정이 아닌 목포시에 지사가 아닌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시 지사(분사무소)와 동일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지 여부 및 광주지방노동청 관내에 지사(분사무소)가 있으므로 사무실만 임시로 두고 운영을 하여도 무관한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관외지정을 받지 않고 목포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대행업무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의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장비 및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을 받아야만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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