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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남도 ○○군 ○○면 ○○리 269-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으로 군 복무 중 1953. 5. 3. 경부선 충남 ○○역 남방 ○○천 교량에서 육지인 줄 알고 뛰어내려서 부상을 입은 후 폐결핵에 감염되어 국립○○병원에서 2년 1개월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9.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현역으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역 남방 ○○천 교량에서 육지인 줄 알고 뛰어내려서 부상을 입은 후 폐결핵에 감염되었던바, 늑막유착 동통의 자각 증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심한 통증을 앓고 있는 점, 당시 폐절제술을 직접 시술한 집도의 "이○○"과 입원 요양당시 주치의였던 "김○○"가 청구인이 1965년 경 폐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집도의 수술기록 입증서, 경력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1. 7 - 1953. 7까지 군수송작전에 참전하였고 1992. 6. 30. 정년퇴직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은 1997. 11. 4. 청구인이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동안 철도공무원으로서 군 수송작전에 참전하였다는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철도청대전지역본부장은 2004. 12. 13. 청구인이 1951. 7. 18. ○○역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1952. 6. 25. 6ㆍ25종군기장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았으며 1992. 6. 30. 정년퇴직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 복무 중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종군기장수여 사실은 확인되는바, 철도청대전지역본부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철도공무원으로서 참전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를 포함한다.)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 복무 중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종군기장수여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도청대전지역본부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철도공무원으로서 참전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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