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비정규직대책팀-572
요지
A홈쇼핑과 B파견회사는 전화외판원 업무에 대하여 파견계약을 맺고자 하며, B파견회사는 인건비 단가 등의 이유로 중국 현지의 조선족들을 직접 채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국에서 A의 전화외판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계획이고, A홈쇼핑은 서비스 질을 위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등을 인터넷시스템 등을 통해 일일이 체크하고 판매방법 등을 통제하며, 상품교육, 친절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담당할 예정임. 또한 전화외판원의 업무 특성상중국 현지의 조선족들은 우리나라에 들어 올 일이 없으며 전화로 고객을 상대하고 A사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회사가 외국인(조선족)을외국현지(중국)에서 채용하여 그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키지 않고현지에서 한국 회사를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파견법 상 적법한 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갑설과을설이 나뉘고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갑설>근로자의 국적,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파견계약의 실체와 형식을 갖췄으면 적법한 파견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근거로서 첫째 외국인근로자도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대법원판례(2000.9.29 대법2000도3051 참고)에 따라 파견근로자의국적은 불법파견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에서 적법한파견허가를 받은 파견회사(B)가 우리나라 기업(A)과 적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는 점, 셋째 파견회사(B)는 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하고 중국 현지 조선족을 직접고용해서 임금 지급 등 파견사업주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A)은 (B)파견회사에대해 파견비 지급, 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 사용사업주의 책무를 다할 것이므로 이는 파견법 에서 정의한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일치하며 적법한 파견계약이 성립하여 근로자파견에해당된다는 견해 <을설>A사와 B사의 근로자파견계약은 실체상, 외형상 파견계약이라하더라도 B파견회사에 채용된 중국 현지 조선족들은 속지주의 원칙상중국의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지 않고 도급계약 등 별도 계약에 해당된다는 견해
해석례 전문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파견법 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할 것임 -즉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파견법 이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근로자 또한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 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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