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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857 ○○마을 10단지 ○○ 1008-16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9.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7. 2. 16. 짐을 들고 작업을 하던 중 탈홍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탈직장"의 상이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생활 중에서도 가장 고달픈 공병대에서 무거운 시멘트를 운반하는 등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하다가 탈홍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30㎝에 이르는 수술자국 때문에 평생 대중 앞에서 옷을 벗어본 적이 없는바,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지 않고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5.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부대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탈직장"으로, 현상병명은 "탈홍"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경위 확인결과 "병상일지 : 67. 2. 27. 3육병에 상병명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2. 16. 사상으로 제3육군병원부에 입원하여 1967. 7. 8. 퇴원한 기록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탈직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시(1967. 2. 16.) 작성한 History of present illness란에 동 질환이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7. 6. 29. Summary note에 "당 환자는 1967. 2. 16. 탈직장 고도로 입원, 1967. 2. 27. 직장고정술을 받고 탈직장은 고정되었으나 변비와 수술부위 견인통을 호소하는바, 계속 적극적인 치료한 결과 경과 양호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사료되므로 퇴원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8. 16. 청구인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동 상이는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자문 소견에 따라 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 중 "탈직장"으로 1967. 2. 16.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7. 2. 16. 입원시 작성한 병력란에 청구인의 위 질병이 2년 전에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대 전에 위 질병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탈직장"의 경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탈직장"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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