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163 재결일자 2009. 05.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군○○병원의 2004. 9.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야장애가 관찰되었음(200년 3월 2일)”의 “200년 3월 2일”을 “2000. 3. 2.”로 판단, “P.I : 예전부터”로 판단하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 ○○안과의원의 소견서에 비추어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200년 3월 2일”은 2004. 3. 2.로“P.I : 예전부터”는 2007. 12. 7. 이전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2003. 4.경 부대 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을 당하기 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2003. 4.경 부대 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을 당하기 이전에 발병된 것이라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4.경 부대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왼쪽) 등으로 “녹내장(양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8. 26.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시신경위축과 시야장애가 관찰되었음(200년 3월 2일)”의 “200년 3월 2일”을 “2000. 3. 2.”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청구인은 2004. 2. 13. ○○사 ○○대로 전출 후인 같은 해 3월 초부터 □□북도 □□시에 있는 ○○안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200년”을 “2000년”으로 자의 해석하여 2003년 4월경 부대체육대회 시 청구인이 상악골 골절의 상이를 입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2003년 4월경 왼쪽상악골 골절 수술 후 왼쪽 눈에만 증상이 있었으나 오른쪽 눈까지 전이 되었다. 라. 장교업무특성상 잦은 부대 이동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어려웠던 점, 야외 훈련 등으로 냉장보관 하에 투여해야 하는 안압치료제 투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청구인은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현재 녹내장으로 인한 야간 눈부심 등으로 취직을 할 수 없는 입장인 점, 이 사건 상이는 전이가 쉽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8. 2. 29. ○군 대위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녹내장(양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4.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에 따르면, 상이년월일은 “2003. 8.”로, 상이당시 소속 및 직책은 “○○사단 ○○○대 인사장교”로, 상이장소는 “부대”로, 상이원인은 “외부충격 및 업무에 의한 녹내장(양안) : 부대업무 특성상 시신경 손상 악화”로, 상이부위는 “눈(양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자본인 진술기록란에는 “2003년 4월경 부대체육대회(○○사단) 시 얼굴충격(왼쪽)으로 상악골이 골절되어 30일간 병원에 입원(○○ 소재 ○○병원)하였는데, 위 수술 뒤 안구검사과정에서 왼쪽 눈에 녹내장(시신경 손상)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명 났으며, 이후 부대를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에도 전이되었고, 시신경 손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8. 6. 26.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1.녹내장(좌측), 2.녹내장(의증), 녹내장(양안)”으로, 현상병명은 “눈(양안)”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상기 1번 원상병명으로 2004. 9. 14. ○○병원 외래진료 기록, - 병상일지 : 상기 2번 원상병명으로 2008. 1. 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시 ○○구 ○○동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03. 4. 20.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주호소는 “Lt. chin swelling”로 기재되어 있고, 현병력란에는 청구인이 “2003. 4. 19. 아침에 축구하다 상대선수의 발길에 zygomatic(광대뼈) area를 가격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으며, 위 병원의 “수술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4. 25. 수술을 받았고, 위 병원의 “안과진료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5. 14.경 왼쪽 눈에 POGA(원발개방각녹내장)의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국군○○병원의 2004. 9.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주소 : 작년에 zygoma fracture로 수술했다. 검사 중에 녹내장진단을 받았다. 좌안의 경우 시야가 좁아진 것 같다. ▶현병력 : 2003년 4월 좌안 trauma후 R/O angle recession glaucoma 진단함. ○○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야장애가 관찰되었음(200년 3월 2일). 2003. 10. 4.·2003. 12. 27. 및 2004. 6. 4. 시야검사상 우안 정상, 좌안은 녹내장성 시야장애”의 기재사항이 있다. 사. 국군○○병원의 2007. 12.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P.I : 예전부터, ▶진단명 : (의증) 녹내장 의증”의 기재사항이 있다. 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은 위 병원에 2008. 1. 3.부터 2008. 2. 29.까지 “녹내장 의증”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였다. 2) 위 병원의 2008. 1. 3.자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에 따르면, 진단명은 “녹내장 의증”으로, 주요증세는 “안통(+ : 눈에 무리한 활동 시 발현), 충혈(+), 수명(+), 시력저하〔+ : 좌안(0.2)<우안(0.1)〕”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병력은 “알러지성 비염, 상악골 골절로 2003. 8.경(2003. 4.경의 오기로 보임) 정복술 시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경유는 “2003. 8.경(2003. 4.경의 오기로 보임) 자대에서 축구하다 상대편 발에 얼굴을 부딪친 뒤 상악골 골절로 진단받고 ○○ ○○병원에서 정복술 시행 뒤에 경과관찰을 위하여 안과검진을 실시함. 안과검진 시 좌안의 녹내장 발현되어 안압하강제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다 2007년 검진 시 우안까지 전이되며 상태 악화되어 ○○병원에서 통원치료하다 2007. 12. 본원 진료 후 의무조사 위하여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1. 3.자 간호기록지의 내용 중에는 위 “입원경유”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4) 위 병원의 2008. 1. 7.자 안과대위 김○○의 경과기록지에는 “2003. 4. 자대에서 축구하다 상대편 발에 얼굴을 부딪친 뒤 안과검진 실시함. 안과검진 시 좌안의 녹내장 발견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2006. 10. 27. ~ 2007. 12. 10. ○○○○병원에서 안과 진료 및 치료(위 기간 동안 시야검사 4회 실시 - 양안 녹내장성 시야장애 소견)”의 기재사항이 있다. 자. 국군○○병원의 2008. 1. 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진단명은 “녹내장(양안)”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위 2008. 1. 7.자 안과대위 김○○의 경과기록지의 내용과 같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의 2008. 7. 29.자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2008년 제8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의결주문 :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2) 이유 가) 청구인의 진술 : ○군대위로 복무하다 2003. 4.경 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으로 상악골 골절로 수술 후 안구검사과정에서 좌측 녹내장 판명으로 치료하다 우측도 전이되어 치료하다 퇴역하였다고 함 나) 관련자료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4. 9. 14. 기록) ○ 2003년도 광대뼈 골절로 수술했다. 검사중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좌안의 경우 시야가 좁아진 것 같다. ○ 2003. 10. 4.·2003. 12. 27. 및 2004. 6. 4. 시야검사상 우안 정상, 좌안은 녹내장성 시야장애 (2) 군의관경과기록지 : 2003. 4. 자대에서 축구하다 상대편 발에 얼굴을 부딪쳐 좌안 녹내장 발견 (3) 간호기록지 : “2003. 8.경 자대에서 축구하다 상대편 발에 얼굴을 부딪친 뒤 상악골 골절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정복술 시행 후 안과검진 시 ‘좌안 녹내장’ 발현 안압하강제 보전적 치료를 하다 우안까지 전이되어 악화되어 의무조사 상신 다) 현상(신청)병명 : 눈(양안) 라) 위 각 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1) 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상 2003. 4.경 자대에서 축구하다 상대편 발에 얼굴을 부딪친 뒤 상악골 골절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정복술 시행 후 안과검진 시 ‘좌안 녹내장’ 발현 안압하강제 보전적 치료를 하다 우안까지 전이되어 악화되어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2) 동 진료기록지 상 축구하다 얼굴을 수상하기 이전인 「2000. 3. 2. ○○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야장애가 관찰되었다」는 기록과 「현병력상(P.I) 예전부터」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 시, 축구경기 이전부터 동 질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카. 피청구인이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따라 2008. 8.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2008. 10. 27.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안과의원에서 상병명 “녹내장”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날은 2004년도에는 3월 2일·17일, 4월 1일·20일, 5월 25일, 6월 4일, 7월 8일, 8월 10일, 9월 2일, 11월 22일 및 12월 10일이고, 2005년도에는 1월 20일 및 3월 3일이며, 이외에는 청구인이 위 의원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고, ○○안과의원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년 3월 17일, 4월 1일·20일, 5월 25일, 6월 4일, 7월 8일, 8월 10일, 9월 2일·13일, 11월 22일 및 12월 10일에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3. 17.자 진료기록 위쪽에 “작년 5월 녹내장 진단”의 기재사항이 있다. 파. □□북도 □□시에 있는 ♧♧연합안과의원(구 상호 : ○○안과, ♧♧안과)의 2009. 4. 28.자 소견서에 따르면, 상병부위 및 상병명은 “녹내장, 좌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서 내용 중에 “청구인은 2004. 3. 2. ○○안과에서 처음 진료받았고, 당시 2003. 5.에 녹내장 진단을 받은 것으로 차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행한 시야검사에서 우안은 정상 좌안은 상부시야결손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안과에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하다가 2005. 6. 15.부터 2005. 11. 8.까지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기재사항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군○○병원의 2004. 9.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안과의원에서 좌안의 시신경 위축과 시야장애가 관찰되었음(200년 3월 2일)”의 “200년 3월 2일”을 “2000. 3. 2.”로 판단하였고, 또한 국군○○병원의 2007. 12.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P.I : 예전부터”의 기재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2003. 4.경 부대 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왼쪽)”을 당하기 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는데, 관련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2008. 10. 27.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과 ♧♧연합안과의원(구 상호 : ○○안과, ♧♧안과)의 2009. 4. 28.자 소견서에 비추어 국군○○병원의 2004. 9. 1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200년 3월 2일”은 2004. 3. 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군○○병원의 2007. 12.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기재사항인 “P.I : 예전부터”는 2007. 12. 7. 이전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2003. 4.경 부대 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왼쪽)”을 당하기 이전에 발병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2003. 4.경 부대 체육대회 시 얼굴충격(왼쪽)”을 당하기 이전에 발병된 것이라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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