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484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경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일반적으로 만성중이염은 발생시 반드시 외상에 기인한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천공은 만성중이염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일 뿐 천공의 유무가 원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은 아니라는 점, 만성중이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나 수영에 의하여도 만성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병상일지에 ‘7개월 전 수영 후 증상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후 수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점과 비슷한 시기인 있어 스쿠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스쿠버 교육을 받다가 수영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UDT 교육을 받던 중 다리, 귀, 고막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미만성 활동성 폐결핵’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나,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4. 7.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발병장소가 영내이고, 발생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에 입은 상이가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간호기록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일부해당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4. 6. 해군에 입대하여 1978. 7. 18.부터 스쿠버 교육을 받은 후 복무하다가 1980. 10. 31. 만기전역한 자로서, UDT 교육을 받던 중 다리, 귀, 고막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병원의 1979. 3. 14.자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발병일시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발병장소 및 발병시기는 영내 및 근무중에 체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루(우측), 청력장애’의 증상으로 약 7개월 정도 아팠고, 7개월전 수영 후 증상을 느꼈으며, 오랜 시간동안 이비인후과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해군○○병원의 1979. 3. 14.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년 11월 동 병원의 외래에서 진찰결과 별 이상이 없었으나 25일전 진찰결과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입원치료하게 되었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9. 2. 7.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귀 고막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원상병명으로 1979. 12. 31.부터 1980. 6. 11.까지 ○○,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31. 청구인의 ‘미만성 활동성 폐결핵’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나, 이 사건 상이는 입대 4개월경 수영 후 이루(우측), 청력장애의 증상이 발현하여 오랜 시간동안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복무중 외상에 의한 천공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군 복무 중 외상에 의한 천공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만성중이염은 발생시 반드시 외상에 기인한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천공은 만성중이염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일 뿐 천공의 유무가 원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소견은 아니라는 점, 만성중이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나 수영에 의하여도 만성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군○○병원의 1979. 3. 14.자 병상일지에 ‘7개월전(1978년 8월경) 수영 후 증상을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후 수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점(1978년 8월경)과 비슷한 시기인 있어 1978. 7. 18.부터 스쿠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스쿠버 교육을 받다가 수영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