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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2. 8.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후 인정일 이전 법원으로부터 특정하지 않은 3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579

요지

퇴직 전 6개월간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의도산등사실인정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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