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698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인 “무혈성 괴사증”과 “스트레스성 골절” 중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 촬영된 군 병원의 MRI와는 별도로 민간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한 후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병명(최종진단)에 “무혈성 괴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청구인이 군 입대 이전에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되었고,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태권도 훈련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18.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7년 10월경 태권도 훈련을 하다가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4. 18. 의병전역을 했다는 이유로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2008. 10.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것이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입대 후 3개월의 단기간에 발병된 것으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다가 해병대에 입대했고, 군 복무 중에 태권도 훈련을 하다가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상이를 입었으며, 피청구인은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국군○○병원에서 X-ray 촬영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의심된다고 하면서 국군◎◎병원에서의 MRI촬영을 권유하기에 국군◎◎병원에서 MRI촬영을 했으나 담당 군의관이 병명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추천해 주기에 위 MRI필름과 관련 CD를 위 ○○병원으로 가져가 판독을 부탁했으나 군 병원에서 촬영한 MRI필름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위 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하여 검토한 결과 뼈가 으스러졌을 정도로 상태가 심해서 “무혈성 괴사”처럼 보였던 것뿐이고, 위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을 받은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에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걸을 때 다리를 절며, 왼쪽 다리의 활동범위가 좁아 취업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6. 18. 해군에 입대하여 2008. 4. 18.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8. 4. 2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 복무기록: 2007. 6. 18. 입대, 2008. 4. 18. 전역, 병상일지: 2008. 1. 18.부터 ◎◎병원 입원, 상이처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상이구분 -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진단명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좌측)”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 18.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1. 28.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학교 ○○병원 정형외과 진료 후 소견서를 지참하여 복귀했고, 진단서에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병명으로 지참한 방사선 소견 및 MRI 소견상 무혈성 괴사증과 스트레스성 골절 중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 촬영된 군 병원의 MRI와는 별도로 본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2. 4.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학교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상기 환자는 방사선 소견 및 MRI소견상 좌측 대퇴골두 연골과 피로골절로 진단되었음. 운동능력: 동통 및 파행이 있으며, 운동은 불가능, 향후 1년 이상 약물치료를 요하며 장시간의 보행이나 무리한 군사훈련은 금지해야 함. 1개월에 한번 통원가료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2. 19.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로 2008. 1. 18. 본원에 입원하여 외부병원 진료상 좌측 대퇴골두 연골과 피로골절로 확진되어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를 시행한 자로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하리라 사료되어 담당의에 의해 의무조사 상신되어 간호기록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2. 2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2007. 10. 17.”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초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 양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 의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운동중”으로, 발병경위는 “2007년 10월 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함, 이후 간헐적으로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MRI 시행함. MRI상 이상 소견 보여 본원 외래방문 했고, ○○○학교 ○○병원에서 연골하골절 의증 진단받은 상태임. 현재 좌측 대퇴골두의 경고의 함몰 보이는 상태로 더 이상 군 생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현진단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 양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 의증”으로, 기왕증 및 가족병력은 “특기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8. 1. 18.자 진단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의증)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좌측)”로 기재되어 있고, ○○○학교 ○○병원의 2008. 7. 23.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최종진단)은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8. 1. 28.부터 본원 정형외과에서 통원 가료 및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0. 22. 청구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1998년1월 - 2008년 4월) 입대 전 특이사항 없는 자로서, 병상일지상 입대 후 3개월경인 2007년 10월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하여 MRI상 “(의증)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양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의 진단하에 공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의증)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초기단계는 입대 후 3개월경 단기간에 발병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의증)양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은 동산병원 진단서상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된 사실은 확인되나, 무혈성 괴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태권도 훈련을 하다가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 등 진단 결과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골절은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이고, “무혈성 괴사”는 청구인이 입대 후 3개월의 단기간에 발병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며, 청구인의 군 병원 입원 당시의 초진단명이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의증)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좌측)”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인 “무혈성 괴사증”과 “스트레스성 골절” 중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 촬영된 군 병원의 MRI와는 별도로 ○○○학교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한 후 2008. 2. 4.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를 시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1998년1월 - 2008년 4월) 입대 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학교 ○○병원의 2008. 7. 23.자 진단서에 병명(최종진단)이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만 기재되어 있고, “무혈성 괴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된 상태였다거나 위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청구인이 군 입대 이전에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되었고,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에 전공상 구분이 “부상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2007년 10월 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태권도 훈련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0129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한 다음 골절 당시에는 이미 양성종양이 자라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골절의 원인이 된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좌 대퇴골 경부골절”도 공무와의 상관관계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의 하나인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배구경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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