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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393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동경찰서 무기탄약출납부에 상반기 사격에 따른 탄약출고량이 기록되어 있어 1990년 5월경 상반기 정례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록과, 같은 시기 경찰병원의 1990. 5. 31.자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내원하여 권총사격 후부터 이명(좌)이 있어 진찰했던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례사격 훈련으로 ‘이명’현상이 발병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당시 파출소 소장이 청구인이 사격훈련에 참가를 하였고 사격훈련 후 귀의 이상을 호소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 동료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명현상은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명현상은 난청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적어도 난청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병상기록에 ‘이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난청)과 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5. 16. 직원사격훈련 후부터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2.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0. 5. 16. ○○에 있는 ○○동 사격장에서 권총사격을 귀마개 없이 휴지로 막고 15발을 사격했고, 사격 후 난청·이명현상으로 같은 해 5. 31부터 경찰병원에서 5회 진료한 기록이 있으며 면직 후 보험회사 직원, 운전강사등으로만 종사했을 뿐 귀에 무리가 있는 직업을 가진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기록이 ‘이명’으로만 되어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2. 11. 23. 의원면직한 자로서,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한 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과 상이장소는 각각 “미상”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각각 “이명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0년 5월경 ○○경찰서 ○○동 파출소 근무시 상반기 정례사격에 참가하였다가 권총소음으로 인해 이명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의 주장에 의거 관련기록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경찰관 교육훈련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3~5년으로 관련문서가 폐기되어 청구인이 당시 상반기 정례사격에 참가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공상처리를 하지 않아 이명증이 권총소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단 ○○경찰서 무기탄약출납부에 1990. 5. 16. 상반기 사격에 따른 탄약출고량이 기록되어 있어 1990년 5월경 상반기 정례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병원의 1990. 5. 31.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일은 ‘1990. 5. 31.’, 주소는 ‘이명(좌)(권총사격 후부터)’, 기간은 ‘2주’로 되어 있으며, 위 경찰병원이 2008. 8. 29.에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음 내원하였으며 당시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이었고, 1990. 7. 24.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지상 양측 귀 0dB(좌 4KHz : 45dB, 8KHz : 16dB)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3일까지 4회 외래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주○○이 2008. 7. 31.에 작성한 청구인의 청력검사 결과(1990. 7. 24.에 시행)에 대한 질의 답변서에 의하면 “ISO, ASA 기준에 의거하여 양측의 청력평균치는 우측 0/좌측 0dB로 모두 정상 범위이지만, 4KHz 영역에서 45dB로 청력 저하 소견보이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보통 청력 검사상 4KHz 영역에서 감소 소견이 보이는데 이러한 청력 저하 소견으로 이명의 발생이 가능하다. 진단기준상 난청은 아니지만 소음(사격)에 의한 청력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2008. 6. 24. 청력검사 결과지 상으로는 우측 17/좌측 32dB로 경도난청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병원이 2008. 6. 24.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귀울림), 난청’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청력검사상 우측 17dB, 좌측 32dB(4KHz : 85dB, 8KHz : 90dB)으로 좌측의 청력감소 소견보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 증상으로 이명증 보이는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복무 당시 파출소 소장이었던 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전·후반기 두 차례 사격훈련이 있었고 1990. 5. 16. 전반기 사격을 개인당 10~15발씩 소총 사격했고, 사격전에는 청구인이 난청·이명증상 호소 없다가, 사격 후 청구인이 귀가 멍멍하다고 호소하여 경찰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동료였던 김○○은 “사격 후 회식자리에서 청구인이 술을 먹지 않아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귀가 이상해서 경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시 ○○구 ○○3동에 있는 ○○한의원의 2008. 2.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담화이명’으로 4회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건겅보험 의료급여내역서에 의하면 2008. 2. 19. ○○의원에서 ‘이명(귀울림)’으로 진료한 기록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5. 27. 청구인은 1989. 2. 18.부터 1992. 11. 23.까지 경찰에 근무하였으며 경찰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상 ‘이명(권총사격 후부터)’이라는 기록은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경찰청장)의 상이경위상 관련문서가 폐기되어 이명증이 권총의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기록과 난청없이 이명만이 진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고, 동 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12.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사격훈련으로 인한 상이인지를 입증할 관련문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 질병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경찰서 무기탄약출납부에 1990. 5. 16. 상반기 사격에 따른 탄약출고량이 기록되어 있어 1990년 5월경 상반기 정례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록과, 같은 시기 경찰병원의 1990. 5. 31.자 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1990. 5. 31.에 내원하여 권총사격 후부터 이명(좌)이 있어 진찰했던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례사격 훈련으로 ‘이명’현상이 발병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당시 파출소 소장이 청구인이 사격훈련에 참가를 하였고 사격훈련 후 귀의 이상을 호소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 동료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명현상은 사격훈련을 한 후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난청없이 이명만이 진단되어 비해당 결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최초 검사를 받은 1990. 7. 24.자 청력검사기록지에 대한 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 검사상 4KHz 영역에서 감소 소견이 보이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4KHz 영역에서 45dB로의 청력 저하 소견을 보여 이로 인해 이명의 발생이 가능하며, 진단기준상 난청은 아니지만 소음(사격)에 의한 청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8. 6. 24.자 진단서에 “난청으로 좌측의 청력감소 소견 보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 증상으로 이명증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이명과 난청은 동반하여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명현상은 난청(청력저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적어도 난청(청력저하)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병상기록에 ‘이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난청)과 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계속된 이명으로 경찰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귀의 이상을 호소했던 청구인이 면직 후 보험회사 직원, 운전강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을 뿐 달리 귀에 무리가 있는 직업에 종사했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난청 및 이명의 상이는 당시 사격훈련이라는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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