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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516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1967~1968 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학교의료○○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우측 상완부, 경부 및 귀에 화상 후 반흔과 복부에 다발성 총상 반흔’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월남에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김○○ 등의 인우보증서와 김○○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작전수행 중 베트공의 기습으로 목과 가슴 등에 화상과 총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과 청구인이 수행한 ‘ ●● 2호작전’의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쓴 청구인의 소설 “회귀선”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귀 부상'은 청구인의 연령 및 사회활동을 감안하면 전투와 관련된 상이로 보기 어려우나, 그밖의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9. 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 참전 중 1967. 10. 5.부터 20일간 진행된 ‘ ●● 2호작전’에서 베트공의 기습으로 우측 볼에 총상을 입었고 박격포 사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양측 귀, 목, 가슴 화상’을 상이처로 하여 2008.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9. 1.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월남 참전시 작전수행간 총상과 화상으로 상이를 입은 후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한국 군병원에는 의무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못한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총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당시의 정황과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 당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목격하고 수술 후에도 면회를 온 적이 있는 의무중대 파월장병 인우보증인들이 있고, 미군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지인들의 수기고백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장애진단서, 정년기념문집,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6.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8.부터 1968.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5. 16. 만기 전역한 자로서, 월남 참전 중 1967. 10. 5.부터 20일간 진행된 ‘ ●● 2호작전’에서 베트공의 기습으로 우측 볼에 총상을 입었고 박격포 사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양측 귀, 목, 가슴 화상’을 상이처로 하여 2008.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의 2008. 12. 4.자 자료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대학교의료○○병원의 의사 이○○의 2003. 3. 31.자 장애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장애상태는 ‘청각장애 3급’이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1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 및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귀, 목, 가슴화상’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전산자력, 명령지 : 1966. 9. 6. 입대, 1967. 7. 25. 101후송병원에서 7보충대로 퇴원, 1969. 8. 9. 만기전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21. 청구인은 월남 파병기간 중 1967. 10. 5. 작전 수행시 ‘우측 볼에 총상, 화상(목, 가슴), 귀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이 전투와 관련되어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 ●● 2호작전’의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쓴 청구인의 소설 “회귀선”(1979년 △△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0월 5일부터 시작된 ‘ ●● 2호작전’ D데이 이틀이 지났을까. 전 화력을 동원해서 삼중포위로 기습한 베트콩들의 보복전에 우리 4중대는 그대로 앉아서 역습을 당했다. 나와 몇 명은 식당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의무실로 올라가는 순간 외곽보초에 나갔던 박병헌 상병이 피가 줄줄 흐르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꾸라졌다. 뛰어가 그를 일으키려는 순간, 퍽, 돌맹이 같은게 날카롭게 내 머리에 꽂히는 충격을 받았다. 뺑 돌면서 넘어졌다. 아! 하필이면 머리를 맞았을까? 결국 이렇게 죽어가는 걸까? 정신을 잃었다(34-35페이지 중에서) 2) 나는 ▽▽▽ 미군야전병원을 거쳐 다시 필리핀 ▲▲ 클라크 병원으로 급송됐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날 베트공의 검정 콩알이 내 오른쪽 볼을 뚫고 한 바퀴 돌아 코끝에서 멎었다. 그러니까 귓길과 콧구멍이 일직선으로 터널을 뚫은 셈이다.(39페이지 중에서) 사. 2009년 2월에 발간된 청구인의 정년기념문집 “시간도 흘러드는 고갯마루”(발간 : 신○○교수 정년기념문집 간행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선생님은 목 부분에 커다란 화상을 입었던 탓에 약간의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다.(이○○) 2)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내던졌고 그 후유증으로 해서 고막에 이상이 생겨 지금은 보청기 신세를 지고 있다.(문○○) 3) 월남전에서 입은 목 부근의 상처 때문인지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듯한 둔탁한 허스키에다 음정과 박자가 잘 맞지 않는 자유분방한 노래였다.(김○○) 아. 청구인이 작성한 2009. 5. 13.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베트공의 기습으로 인하여 목과 가슴에 총상과 화상을 입었으며 특히 얼굴 오른쪽 볼에서부터 어깨에 이르는 중화상을 당하여 미군 야전병원(HENRY 포대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필리핀 ▲▲ 클라크 미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과 같은 부대 의무병이었다고 주장하는 김○○ 등의 2009. 5. 13.자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 ●● 2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 베트공의 기습으로 목과 가슴 등에 화상과 총상 등을 당하였고 특히 얼굴 오른쪽 볼에서부터 어깨에 이르는 중화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양쪽 청신경이 녹아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필리핀 ▲▲ 클라크 미군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 미군 야전병원에서 요양했을 당시의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은 환자복 차림으로 위 인우보증인 김○○ 등과 함께 있다. 카. ○○대학교의료○○병원의 의사 윤▽▽의 2009. 6. 4.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화상 후 반흔’으로, 소견은 ‘청구인은 월남 전에서 우측 상완부 화상 후 반흔 8×4cm, 우측 경부 화상 후 반흔 15cm, 우측 귀 밑에 화상 후 반흔 3cm, 우측 볼에 화상 후 반흔 4×4cm 및 복부에 다발성 총상 반흔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8. 18.부터 1968. 5.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학교의료○○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우측 상완부, 경부 및 귀에 화상 후 반흔과 복부에 다발성 총상 반흔’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월남에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김○○ 등의 인우보증서와 김○○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작전수행 중 베트공의 기습으로 목과 가슴 등에 화상과 총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며, 환자복을 입은 청구인과 위 김○○이 함께 찍은 사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과 청구인이 수행한 ‘ ●● 2호작전’의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쓴 청구인의 소설 “회귀선”의 사실적인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귀 부상(청각장애)'은 청구인의 연령 및 사회활동을 감안하면 전투와 관련된 상이로 보기 어려우나, 그밖의 청구인의 상이는 전투 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목, 가슴'의 상이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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