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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29. 결정

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

퇴직급여보장팀-424

요지

2007.5.23.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면서 규약의 시행일을 2006.1.1.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안) 제10조(가입기간)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10조(가입기간) ①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6.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5.12.31.이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7.2.1.부터 시행한다.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 질의회신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하의 질의2와 같은 내용에서 가입기간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자가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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