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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0778 재결일자 2010. 07.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강도상해죄의 범죄행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구속 수감 중 사면된 점, 약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점,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이 과거의 죄과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여지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7. 해군에 입대하였고, 6.25 전쟁에 참전하여 총탄에 맞아 ‘우측 가슴 관통상’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3.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 7급으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3호의 법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 강도상해죄의 범죄행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8.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 집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출하게 한 후, 2009. 11. 18.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법 적용 배제대상자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연약한 부녀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충분히 질타를 받아 마땅하지만, 범죄 발생 이후 지금까지 50여년간 아무런 문제(범죄 사실 등)없이 청구인의 주변인들에게 칭송을 들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 왔으며, 비록 범죄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약 50여년이 지난 세월동안 당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한시도 잊은 적 없이 늘 참회하며 살아오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판결문 사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 범죄경력조회 회신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기관장의견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7. 해군에 입대하여 1953. 9. 8.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아 7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 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 집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술서 및 지역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13935"> ┌────────────────────────────────────────────────┐ │- 국가유공자 법적용 관련서류 제출 안내서(2009. 8. 4.) - │ │ │ │◎ 뉘우친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 - 가정생활 및 이웃주민들과의 원만한 교류관계를 확인하는 지역주민(동,통,반장 포함) 5인 이상이 연│ │명 날인한 인우보증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 │ - 지역사회발전사업 또는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해당 기관장의 확 │ │인서 │ │ -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향후 올바른 사생활을 약속하는 본인 자술서 1부 │ └────────────────────────────────────────────────┘ </img> 다. ○○중부경찰서장이 발급한 2009. 7. 15.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 범죄경력조회 회신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961. 2. 3.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기록원 및 법무부 ○○교도소가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자신분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녀자에 대한 폭행과 금품 편취, 소지품이 든 가방 강취의 범죄행위로 인해 196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0. 12. 14.일 구속되어 수감 중 사면(일자 미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남부경찰서장이 발급한 2009. 12. 17.자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회결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죄명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지청장이 2009. 9. 8. 작성한 기관장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의 범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이웃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등 고령임에도 이웃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점,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과거의 죄과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상군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1. 18.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우 흉배부 관통상’의 부상을 당하여 전상요건으로 인정받아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로, 법 배제대상 범법행위인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3년 이상 경과, 출소 후 추가 범죄사실이 없고, 기관장 의견서상 “청구인은 과거의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생활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고 이웃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등 고령임에도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점,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과거의 죄과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부녀자에 대한 폭행과 금품 편취, 소지품이 든 가방까지 강취하여 받은 범죄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법의 법 적용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2.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50여년 전 아내와 어린 아이의 먹을 거리조차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불미스러운 잘못을 하게 되었고, 당시 아내가 6살과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며 직물공장에 다녀 청구인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상황이었으며, 어린 자식들과 힘들어도 꿋꿋하게 묵묵히 살아오는 아내를 보며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에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고, 그 결과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하는 청구인의 모습과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걸리고 하면서 힘겹게 면회를 와서도 힘든 내색 없이 항상 한결같이 남편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진심으로 참작되어 1년 조금 안되어 출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작은 개인병원에서 병원 야간 일을 하며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권○○, 곽□□, 장▲▲이 2009. 8. 14.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75-7의 주소지에서 33년간 거주하고 있는 근면성실하고 따뜻한 이웃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왕○○이 2009. 8. 16.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에 의하면, 왕○○이 1977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0년 이상 지켜본 결과 청구인은 항상 친절하고 자상한 분으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196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의 범죄행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구속 수감 중 사면된 점, 청구인이 위 선고일 이후 약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점,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의 자술서 및 지역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 등을 참고한 후 청구인이 과거의 죄과에 대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위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여지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전역)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10-029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가석방 출소 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약 3년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사회봉사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2009. 11. 3.부터 2009. 11. 18.까지)와 자원봉사 활동실적 확인서(2009. 12. 23.부터 2010. 1. 20.까지) 및 탄원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확인하는 자료로서 그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수행하였는지 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그 외 지청장 의견서, 탄원서 등의 자료는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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