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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23. 결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퇴직급여보장팀-325

요지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이 제도에 의한 가입기간은 2007.1.1.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2006.12.3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로 하고 시행일 조항에서 「이 규약은 2007.5.8.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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