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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22. 결정

휴업이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인지 등

퇴직급여보장팀-315

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휴업(약 1년간)이 제도 폐지사유가 되는지 휴업시 근속 1년미만자의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단체에게 가입자의 정보 중 적립금 및 수익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도 되는지 임금채권보장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보험은 ʻʻ퇴직보험 가입확인서ʼʼ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경우 양식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6호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휴업이 동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폐지사유로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휴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 제7호 서식 ʻʻ부담금 경감신청서ʼʼ에 기재되어야 하는 퇴직연금 관련 항목인 ʻ계약체결일ʼ, ʻ가입근로자수ʼ, ʻ가입금액ʼ을 알수 있도록 당해 사업장에 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징수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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