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30. 군인 외 신분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2024. 5.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보국수훈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9.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무원 신분으로 보국훈장을 수여받았는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서는 군무원의 지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4조에서도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여 대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훈수훈자 등록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군인 외 사람’이 아닌 같은 호 가목의 ‘군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군인으로 30년 10개월을 복무하며 전투초계비행, 방공 및 대비정규전 비상대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공지합동작전훈련 등을 수행하였고, 군무원으로 4년을 복무하며 공군조종사 양성 비행훈련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적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정한 보국수훈자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보국수훈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35여년 동안 전투조종사 및 비행교관 등으로 복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보국훈장을 받게 된 공적내용이 ‘후진양성, 비상대기 및 전투초계비행 수행, 훈련에 필요한 장비 전력화, 납부지역 영공방위 및 항공통제, 실전적 교육훈련 실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함’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보국수훈자의 요건인 ‘간첩체포, 무기개발,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대침투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복구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02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군무원인사법 제1조, 제4조 군인사법 제2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비행경력증명서, 공적조서, 훈장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 ○. ○. 공군 장교로 임관하여 20○○. ○○. ○○. 의원 전역한 후 20○○. 1. 1. 군무원(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일반임기제 2호)으로 임용되어 20○○. ○○. ○○. 정년 퇴직하였다. 나. 공군본부에서 2024. 4. 4. 발급한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8. 21.부터 2023. 12. 14.까지 ‘기장’으로서 약 1,446시간, ‘교관조종사’로서 약 1,981시간, ‘학생조종사’로서 약 89시간, 합계 3,517시간을 비행하였는데, 위 비행시간 중 군무원 재직 시 비행시간은 ‘기장’으로서 약 155시간, ‘교관조종사’로서 약 628시간, ‘학생조종사’로서 약 40시간이다. 다. 공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이 2023. 8. 10. 확인한 청구인에 대한 공적조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9~1995년 (소위~대위) - ○○비행단 전투비행대대에 배속받아 영공방위 임무수행을 위해 수많은 비상대기와 전투초계비행 실시 - 지·해상 근접항공 지원 임무를 통해 합동작전능력 신장에 이바지 - ○○전투비행단 ○○○대대 근무하면서 한·미 팀스피릿 연합훈련 참석 - 비행 중 항공기 엔진이 꺼지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착륙하여 안전기수상을 수상함(1994년) ○ 1995~2000년 (대위~소령) - ○○○비행교육대대에서 조종사양성 고등과정의 비행교관 임무 수행→우수교관상 수상(1997년) - 1998년에는 ○○비 ○○○대대에서 비상출격임무 수행, 안전편대장으로 비행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도 안전기수상 수상 ○ 2000~2006년 (소령) - 국방대학교 리더십과 석사과정 졸업, 공군대학 초급과정 교관 역임 - ○○비 ○○○대대 비행대장 역임, 무사고 비행 및 성공적인 조종사 양성 기여 - 2003년도 전투발전단 전력발전처에서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연구→참모총장 공로표창 수상 - 2004년도 ○○사령부 전술작전 통제관 보임, ○○지역 영공방위 및 대침투활동 대비태세 유지 ○ 2007~2009년 (소령~중령) - ○○전투비행단에서 국산 항공기 ○○고등훈련기 정착 기여, 2006년도 지상교육훈련대대장 역임, ○○고등훈련에 필요한 CBT 및 시뮬레이터 전력화와 정비훈련장비 장착화 기여, ○○고등훈련 대대인 ○○○대대 창설대대장직 역임, 블랙이글 전환교육 임무 수행→국방부장관 공로표창 수여(2007년) - 2007년도 공군본부 정책실 정책조종담당장교 수행, 참모총장 해외군사외교 업무와 본부 시행 주요회의 담당자로서 업무 수행 ○ 2009~2011년도 (중령) - ○○전투사령부 항공통제본부 전투운영과장 보임, 남부지역 영공방위 임무 수행, 한국방공식별구역에 근접비행 또는 외국 항공기 진입에 대한 대비태세 - 2011년도 ○○전비 감찰안전실장 보임, 안전사고 예방 및 군기강확립 ○ 2011~2019년도 (대령) - 2011년도 ○○사령부 전투운영과장 보임, 영공방위임무와 전술조치 업무 수행, 민방공훈련 체계 SET UP 및 대비태세 유지→합동참모의장 표창 및 국토해양부장관 공로표창 수여(2012년) - 2013년도 ○○비행단 항공작전대대장 보임, 안전비행 및 정예조종사 양성에 기여 - 2014~2015년도 ○○사령부 항공통제본부장 및 작전훈련처장 보임, 작전수행 능력향상 및 작전훈련절차 보완 등 전투형 부대 육성에 기여, ○○사령부 전환 관련 주도적 업무수행 - 2016년도 ○○사령부 전투운영처장 보임, 적 도발 억제와 주변국 감시임무 수행, KR 및 UFG 연습기간 중 Pre ATO 전력운영 및 한미간 긴밀한 작전 협조 - 2017년도 ○○사령부 참모장 보임, 오산기지 복지시설 및 주거시설 운영기준 재정립, 미군과의 협조체제 강화→○공군사령관 감사장 수여(2018년) - 2018~2019년도 ○○사령부 ○○단장 보임, 오산기지 한미 업무공조 강화, 오산기지 생존성 향상에 기여→대통령 표창 수여(2018년) ○ 2019~2023년도 (비행교수) - 총 10개 차수 학생조종사 교육, 23명 수료 - 2023년도에는 부대 안전관리실장 보임, 비행안전 저해요소 발굴 및 예방 라. 청구인은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4. 4. 30.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았는데, 상훈수여증명서에는 공적요지가 ‘후진양성, 비상대기 및 전투초계비행 수행, 훈련에 필요한 장비 전력화, 남부지역 영공방위 및 항공통제, 실전적 교육훈련 실시 등 국가안보에 기여함’, 추천기관이 ‘국방부 공군사관학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상훈사항(21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657"></img>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5. 8. 18. 청구인의 공적 내용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정부포상 업무지침」(2023. 1. 1. 시행)에 기재된 내용 중 퇴직공무원 포상과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포상대상 - 장기간(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을 포함)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 포상시기 - 정년퇴직: 퇴직일(매월 말일) - 기타퇴직: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 ○ 훈격결정 기준 - 재직기간 33년 이상: 보국훈장 군인(전역 시 계급): 대장 통일장, 중장 국선장, 소·준장 천수장, 영관급 삼일장, 위관급 이하 광복장 군무원(퇴직 시 직급): 1급 천수장, 2~4급 삼일장, 5급 이하 광복장 ○ 재직기간 합산대상 및 산정방법 -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병역 의무복무기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가목),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나목)이 보국수훈자에 해당하고, 이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제1호), 대침투 방어활동(제2호),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제3호), 주요인사 경호활동(제4호), 재난구조·복구활동(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제6호)를 말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직렬,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그 중 하나인 ‘특정직공무원’이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적용되며,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무원인사법」 제4조에 따르면,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정한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대침투 방어활동,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주요인사 경호활동, 재난구조·복구활동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직렬,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보국수훈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타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보국훈장 삼일장의 수여 요건이 되는 재직기간 33년 중 90% 이상을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복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국가안보의 핵심영역인 공중전력 운영과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보조적 직무와 명백히 구분되는 실질적 국가수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② 청구인은 공군 조종사로서 약 3,517시간을 비행하였는데, 그 중 학생 조종사로서 약 89시간을 비행한 외에는 청구인이 전역한 2019. 12. 31. 전후에 걸쳐 기장으로 약 1,446시간, 교관조종사로서 약 1,981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전투초계비행과 비상대기 임무는 외부 위협에 대비한 상시적 대침투 방어활동의 핵심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수여받은 보국훈장에 대한 상훈수여증명서의 공적요지 중에도 ‘비상대기 및 전투초계비행 수행, 남부지역 영공방위 및 항공통제’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대침투 방어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청구인은 교관으로서 학생 조종사를 교육·육성하는데 기여하였는바, 이는 학생 조종사가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및 즉시 대응태세를 구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테러, 침투 및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대침투 방어활동 또는 테러방지 및 진압활동에 준하는 직무로 볼 여지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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