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210722 재결일자 2012. 12.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가보훈처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 청구인의 입대 전 신분은 대학생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청구인이 입대한 지 채 5개월이 안 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고당시 청구인의 목공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휴일도 없이 고강도로 작업을 하여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다면 주의력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점, 전기톱 등을 이용한 목재 절단작업은 업무자체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인데다가 위와 같이 업무가 미숙하고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면 그 재해발생 위험은 더욱 높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청구인이 어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는지, 이 사건 상이를 입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지 목공작업 중 ‘실수’로 제재톱에 다쳤다는 외래환자진료부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4. 10. 육군에 입대하여 ○○공군비행장 내에서 목공작업 중 제재톱에 다쳐 ‘우 제1수지 강직, 우 제1수지 근위지절 개방성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상태), 우 제2수지 심지굴근건 손상(건봉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982. 11. 15. 의병 전역한 자로서,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2010. 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상이에 해당된다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806호 판정을 받은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시켰고, 이에 청구인이 2012.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며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25. 당초 심의의결내용을 번복할 사정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2. 4. 10. 입대하여 공병 병과를 부여받고 ○○야공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된 군인들의 막사 등을 짓기 위하여 1982년 6월 말경부터 ○○공군 비행장에 파견되어 일요일을 포함하여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사고원인을 청구인의 실수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입대 당시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다니며 배구선수로 활동하였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배구를 그만두게 되었고, 30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어 현재 다친 두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겨울철에는 매우 시려워서 고통이 많은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지원공상요건 결정 통보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남, 51세)은 1982. 4. 10.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 병과를 부여받고 ○○야공단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같은 해 6월 말경 ○○공군 비행장에 파견되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할 군인들의 막사 등을 짓는 작업을 하다가 1982. 8. 29. 전기톱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다쳐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1982. 11. 15.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국군수도통합병원의 당시 병상일지를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1) 외래환자진료부 - 1982. 8. 29. 11:50경 ○○비행장 내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목공작업 중 실수로 제재톱에 우측 제1,2수지 손상으로 공군 의무실에서 응급 처치 후 당일 13:30경 국군수도통합병원 응급실에 응급후송 됨(1982. 8. 29.) 3) 경과기록지 - 1982. 8. 29. 11:50경 ○○비행장 내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목공작업 중 제재톱에 의해 우측 제2수지 건손상 및 우측 제1수지 근위지절두 골절 및 찢김 손상을 당해 본원 응급실을 통해 성형외과 입원(1982. 8. 29.) - 우측 제1수지 근위지절 개방성 골절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1차 봉합술 시행, 우측 제2수지 심지굴근건 손상 진단 하에 건봉합술 시행(1982. 8. 29.) - 우측 제1,2수지 다발성 열상 골절 및 건 손상으로 수술적 처치를 받고 치유된 상태로 운동제한 있음(1982. 10. 16.) 3) 의무조사상신서(1982. 11. 11.) - 1982. 8. 29. 국군의 날 행사준비 작업 중 제재톱에 우 1,2 수지의 건과 관절의 심부 손상을 입고 본원에 입원하여 그간 수술 및 치료, 안정으로 창상은 완치되었으나 수지강직, 근위지절이 남아 군복무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0. 6. 1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지강직, 근위지절 우1,2수지’로, 현상병명은 ‘오른손 엄지, 오른손 검지’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2. 8. 30. 수도병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27년이 지난 2010. 2. 17.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기록 상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판단되나 외래환자진료기록부에 청구인이 목공작업 중 실수로 제재톱에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외부적 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작업 중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0. 11. 1. 위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 10. 28.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806호 판정을 받아 지원공상군경으로 등록이 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2.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며 지원공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당초 심의·의결내용을 번복할 사정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2.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에 있는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여 배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학년을 마친 뒤 휴학하고 입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지원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상이의 지원공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업무환경,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자의 숙련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대 전 신분은 대학생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청구인이 입대한 지 채 5개월이 안 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고당시 청구인의 목공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휴일도 없이 고강도로 작업을 하여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다면 주의력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점, 전기톱 등을 이용한 목재 절단작업은 업무자체가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인데다가 위와 같이 업무가 미숙하고 피로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다면 그 재해발생 위험은 더욱 높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청구인이 어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는지, 이 사건 상이를 입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지 목공작업 중 ‘실수’로 제재톱에 다쳤다는 외래환자진료부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지원공상군경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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