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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9. 결정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요지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만약 지급한다면 매월 1일 기준으로 만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 6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에 의하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대하여는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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